방통위, MBC 등 지상파 재허가 심사절차 착수

'공적책임·공정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배점 기존 90점서 120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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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2024년 지상파방송사 재허가 심사 일정이 확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회의에서 올해 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을 의결했다.

이번 재허가 심사 대상은 KBS 1TV, MBC DTV, EBS 등을 비롯해 TBS와 3개 지역MBC, 2개 지역민방 등 총 12개 방송사업자 146개 방송국이다. 이달 말까지 신청서를 받고, 7월~11월 시청자 의견접수 및 기술심사, 11~12월 재허가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거쳐 12월말까지 재허가 의결과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이번 심사에선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 중 ‘공적책임·공정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의 배점이 기존 90점에서 120점으로 확대됐다. 앞서 지난 1월21일 방통위는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방송의 공정성 심사평가 강화 등 재허가·재승인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1월31일 방통위는 2023년 허가 기간이 만료됐던 MBC UHD 재허가를 의결하면서 공정성 관련 재허가 조건을 부과했는데, 올해 DTV 등의 재허가를 신청할 때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객관성 확보 및 대내외 법적 소송 등 법률 관련 분쟁 관리 등 준법통제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개선 방안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재허가 심사위원회는 방송‧미디어, 법률, 경제‧경영‧회계, 기술, 시청자‧소비자 분야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다. 이밖에 주요 심사 개선 사항으로는 “국가적 저출생·지역소멸 위기 상황임을 고려”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편성 관련 세부평가에 ‘향후 저출생 및 지역소멸 극복 관련 방송프로그램 편성계획’을 추가했다.

6월12일 방통위 보도자료

심사항목별 총점은 1000점 만점으로, 방송평가 40%와 재허가심사 결과 60%를 반영한다. 심사결과 1000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허가’,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선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의결한다. 총점 700점 이상 사업자는 5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 사업자는 4년, 650점 미만 사업자는 조건부 재허가시 3년을 부여한다.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한 경우, 또는 재허가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에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방통위는 청년보좌역과 20·30 정책자문단에 대한 사전 의견청취를 실시하는 등 청년이 바라는 방송정책 방향에 대한 시청자 의견청취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방송사업 대표자 등에 대한 의견청취 속기록과 심사위원별 심사 평가점수를 백서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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