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는 노조 조합원들을 상대로 ‘시위 참여자 인사 상 불이익’ ‘피케팅한 조합원 명단 보관‘ 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SBS A&T 임원 A씨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언론노조 SBS본부는 17일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A씨와 이동희 SBS A&T 대표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 이날 SBS본부는 A씨 처벌을 요구하는 본부 조합원·비조합원 504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고소장과 함께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SBS본부는 A씨의 발언이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며 서울 양천구 SBS 사옥에서 구성원 100여명이 참여한 ‘SBS A&T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규탄’ 피켓 시위를 진행했고, 사측에 A씨 징계,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했다.
조기호 언론노조 SBS본부장은 17일 ‘본부장 편지’에서 “노조는 단체협약에 근거해 A&T 최고 책임자에게 A씨를 징계할 것을 요구했지만 한 달 가까이 사측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조 본부장은 이어 “A씨는 다수의 조합원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 인사 발령과 업무 지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가 ‘승진 누락’, ‘뒷감당’ 등을 언급하며 부당하게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최고 책임자가 A씨를 계속 감싸는 것은 회사를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다. 회사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A씨에 대한 사감은 접는 것이 맞다”고 했다.
지난달 19일 SBS본부 성명에 따르면 A씨는 사원 연수 저녁식사 자리에서 ‘지난해 A&T 조직개편 관련 노동조합 피케팅에 참여한 조합원 명단을 보관하고 있다’, ‘피케팅 참여자들은 향후 진급 대상자 간 우위를 정할 때 불이익을 받게 될 것’ 등의 발언을 했다.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사원 연수에서 A씨의 발언을 들은 조합원들은 다수이고, 이들의 증언이 모두 일관됨을 확인했다고 SBS본부는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에도 SBS본부의 ‘A&T 조직개편 조합원 간담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을 직접 찾아가 ‘노조와 나눈 대화 내용을 알고 있다. 뒷감당할 수 있겠느냐’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SBS본부가 ‘사측의 지배·개입이자 부당노동행위로 위법한 것’이라고 항의하자, A씨는 사과 후 재발 방지를 약속하기도 했다.
다만 고발 당사자인 A씨는 이번 논란이 불거질 당시 기자협회보에 “해당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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