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YTN·연합뉴스TV·채널A 4년 재승인

YTN엔 최대주주 방송 사적 이용 금지, 연합뉴스TV엔 '연합뉴스 광고영업 대행 금지' 등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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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과 연합뉴스TV, 채널A가 ‘4년 재승인’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31일로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보도전문채널 YTN과 연합뉴스TV, 다음 달 27일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채널 채널A의 재승인을 의결했다.

방통위가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편 및 보도채널 3사에 대한 재승인을 의결했다. 사진은 지난 회의 자료사진. /뉴시스

지난 2월 외부 전문가 13인으로 꾸려진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YTN은 총점 1000점 기준 661.8점을, 연합뉴스TV는 654.49점으로 재승인 기준점수인 650점을 넘어 4년 재승인을 받았다. 채널A는 652.95점으로 재승인 기준은 충족했으나, 2014년 첫 재승인 심사 이래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3개 사업자 모두 심사평가 점수가 650점대 초반에서 660점대 초반에 불과해 미흡한 평가 결과가 나왔다”며 “각 방송사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관련 제도 개선 및 경영합리화에 더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심사위에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실현을 위한 장치의 필요성을 비중 있게 제시한 점을 고려해 △팩트체크 및 취재윤리 관련 제도와 교육 강화 △미디어 분야 전문경영인 제도 운영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시사·보도 프로그램 공정성 진단 등을 3사에 공통 조건으로 부과했다고 밝혔다.

개별조건을 보면 YTN은 2020년 각각 2개였던 재승인 조건과 권고사항이 7개와 2개로 늘었다. YTN 최대주주가 유진이엔티로 바뀐 영향인데, 지난 2월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심사 당시 부과된 조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 방통위는 변경승인 심사 시 부과된 조건 등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방송사 경영 및 투자계획을 최대주주와 협의해 재승인 후 3개월 이내에 방통위에 제출·이행토록 했다. 또한, 최대주주에 유리한 내용 또는 홍보성 기사를 보도하거나, 불리한 내용을 보도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방송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방송사의 재무건전성을 해할 수 있는 최대주주와의 내부거래도 금지했다.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가 YTN의 대표이사를 하지 않도록 할 것과 그래픽 콘텐츠 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등은 권고사항으로 부과됐다.

연합뉴스TV는 4년 전 2개였던 재승인 조건이 7개로 늘었다. 방통위는 연합뉴스TV가 연합뉴스로부터 독립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도록 하는 취지로 최대주주와 자금대여, 담보제공, 협약금 지급 등 내부거래를 금지하는 조건을 새로 부과했다. 연합뉴스의 기자·PD 직군 직원 파견 해소도 기존 권고사항에서 재승인 조건으로 상향 부과했다. 또한, 사업계획서에서 밝힌 대로 2025년 이후 연합뉴스가 연합뉴스TV 광고영업을 대행하지 않도록 하는 조건도 부과했다.

채널A는 2020년 13개였던 재승인 조건이 9개로 줄고, 권고사항은 4개에서 6개로 늘었다. 방통위는 오보·막말·편파방송 등으로 인한 법정제재를 매년 5건 이내로 유지하라는 기존 조건 등을 유지하면서 채널A에 콘텐츠 투자계획을 방통위와 협의해 마련하고 이행하도록 했다.

김홍일 위원장은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의제설정과 국민 여론 형성에 있어 종편·보도PP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면서 “이번 심사에서는 이러한 종편·보도PP의 공적 책임과 사회적 기여도를 제고하되, 사업자의 경영권을 과도하거나 불필요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재승인 조건 등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방송사는 성실한 이행은 물론 방송사 스스로도 품격 높은 콘텐츠 제작과 이를 위한 내부 체계 확립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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