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한 정회 '민원사주' 문제제기... "이미 산회했다"

야권 해촉 발단된 전체회의 산회
'민원사주 의혹' 안건 재상정해야
안건 제의에 위원 3명 이상 필요
김유진 위원 복귀에도 문제제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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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촉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야권 위원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복귀했지만 류희림 위원장의 ‘심의민원 사주’ 의혹에 문제 제기는 차단당한 모양새다. 해촉되기 전 진상규명 등을 요구한 회의는 무기한 정회됐는데 당시 회의가 이미 산회했다는 해석을 방심위가 내놓았기 때문이다. 야권 위원 수가 모자란 상황에서 안건을 다시 상정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1일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 1월17일 야권 위원들 해촉 이후 회의 참여를 거부해 온 윤성옥 위원(왼쪽 끝)과 지난달 27일 법원의 임시지위 가처분 결정으로 복귀한 김유진 위원(오른쪽 끝)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류 위원장은 11일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야권 위원들이 해촉되기 직전 열린 전체회의는 이미 산회했다고 공지했다. 야권 위원들이 안건이 상정된 채 멈춰 있는 1월8일 회의를 다시 열어 달라고 요구하자 회의는 이미 끝났다고 주장한 것이다.

당시 김유진, 옥시찬, 윤성옥 위원은 류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과 대국민 사과, 제보자 색출 중단을 요구하는 안건을 새해 첫 전체회의에 올렸다. 회의는 파행하다 정회됐고 이후 지금까지 속개하지 않았다. 김 위원과 옥 위원이 해촉된 뒤에는 민원사주 의혹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방심위 기조실장은 “입법례는 국회법, 방통위법, 저희 내규에도 없었다”며 다만 “1998년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보면 국회에서 정회된 뒤 자정을 넘긴 경우 자동으로 산회했다고 보는 결정례가 있어 산회한 것이 맞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회의가 산회했다면 상정돼 있던 안건은 다시 올리겠느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류 위원장은 “다시 올리시면 다시 상정하겠다”며 안건 제의 절차를 다시 처음부터 밟으라고 답했다.

방심위는 방통위법 시행규칙과 내부 규정에 따라 위원 3명이 있으면 안건을 제안하고 임시회의도 열 수 있다. 옥 전 위원은 법원이 6일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 남은 야권 위원은 2명뿐이다.

김 위원은 “야권 위원이 두 명밖에 없기 때문에 솔직히 ‘다시 할 테면 해 보라’는 것으로 보인다”며 반발했다. 김 위원은 그러면서 “진심으로 의혹에 당당하시면 다음 회의에서라도 위원장이 직권으로 상정하는 게 맞다”고 요구했지만 류 위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류 위원장은 야권 위원들의 지적과 달리 이번 사건에 의견표명이 그동안 없지 않았다며 “민원인 정보가 불법으로 대량 유출된 게 핵심”이라는 지난해 12월 입장을 반복했다.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여권 위원들은 “같은 얘기가 반복돼 피곤하다”거나 “앉아 있을 이유를 모르겠다”며 모두 퇴장했다. 류 위원장도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이야기”라고 말한 뒤 폐회를 선언하며 자리를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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