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3사, 총선 출구조사 무단 인용보도 법적 대응

유튜브 채널과 크리에이터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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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와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오는 4월 국회의원선거 출구조사 인용 기준을 적용하는 매체에 유튜브를 포함하는 등 무단 인용보도에 대한 적극적인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주요 지상파 방송사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한국방송협회 산하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EP)는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4월10일 총선에서도 출구조사를 실시한다며 공동예측조사 인용기준에 대해 밝혔다. KEP가 발표한 인용기준에 따르면, 조사결과 인용은 지상파3사 공표 이후 상당 시간차를 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정당별 의석수와 제1당 예측결과 인용’은 오후 6시30분 이후(투표마감 30분 후), ‘각 지역구 당선자 예측 인용’은 오후 7시(60분 이후)부터 가능하다. 인용 시 “방송 3사(KBS, MBC, SBS) 공동 예측(출구) 조사”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인용기준을 적용 받는 매체론 종편, 뉴스전문채널, 신문, 인터넷신문 같은 모든 언론사, 포털 등 뉴스유통·공급 채널이 해당되며 유튜브 채널과 크리에이터도 포함됐다. 특히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출구조사 무단이용을 두고 지상파3사에 대한 JTBC의 민사배상 판결 사례를 거론하며 한시적으로 가치가 유지되는 정보를 경쟁사가 무단 보도하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한도를 넘고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다는 취지를 강조, 무단이용에 대한 강력한 법적대응 방침을 밝혔다.

KEP 김철우 위원장(KBS선거방송기획단장)은 자료에서 “지상파 방송3사는 어려운 대내외적 여건 속에서도 신속한 선거예측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와 선거 피로감 해소, 공정한 선거관리에 대한 검증이라는 공적책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출구조사 결과는 막대한 비용이 투자된 방송3사의 지적재산으로 방송3사의 허락 없이 출구조사 결과를 인용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총 사업비 72억8000만원이 소요되는 이번 출구조사는 한국리서치, 코리아리서치, 입소스주식회사 등 3개 조사기관이 수행하고 선거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2000여개 투표소에서 투표자 약 50만명을 대상으로 조사되고, 선거마감 시간인 오후 6시 방송3사를 통해 공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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