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바이든·날리면' 관련 방송 5건 등 14건 의견진술 의결

대통령실 대응 비판 MBC 보도
공정성 위반했다며 의견진술 대상

20·27일 각 방송 책임자 부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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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바이든-날리면’ 관련 방송 5건에 대해 추가로 의견진술을 듣겠다고 결정했다. 욕설 논란에 대한 대통령실 대응을 비판한 MBC 보도도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 다뤄 공정성을 위반했다며 의견진술 대상이 됐다.


방심위는 6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MBC ‘뉴스데스크’ 2건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신장식의 신장개업’,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등 5건에 만장일치로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책임자를 불러 ‘바이든-날리면’ 보도 경위를 묻겠다는 방송은 이로써 모두 14건으로 늘었다.

2022년 10월3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화면. MBC는 대통령실과 여당의 대응 이후 국제기자연맹(IFJ)과 외신, 국내 언론단체 등의 비판을 자세히 보도했다.


방심위 방송소위가 이날 의견진술을 결정한 방송 가운데는 MBC가 2022년 9월26일부터 10월 초까지 8차례에 걸쳐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대응을 비판한 보도도 포함됐다. 스스로 이해당사자인 사건을 자사에 유리하게만 보도해 방송심의규정의 ‘공정성’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당시 MBC는 대통령실이 공문을 보내 보도 경위 해명을 요구한 것이 “언론탄압 시도”라는 시민단체 비판을 전했었다. 또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민의힘이 박성제 당시 사장과 보도본부장 등을 고발한 데 대해 “독재정권을 떠올리게 한다”는 국제기자연맹(IFJ)의 성명을 보도하기도 했다.


방심위는 이미 지난해 10월 MBC가 ‘바이든-날리면’ 사건의 연장선에 있는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 사건을 자사중심적으로 보도했다며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하기도 했다. 과거 사례에 비춰 이번에도 법정제재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신장식의 신장개업과 KBS 주진우 라이브 등도 대통령실과 여당의 대응이 지나치다는 취지로 편향되게 방송했다며 공정성 위반으로 심의 대상에 올랐다.


이번 5건에 앞서 의견진술이 결정된 9건은 사실과 다른 자막을 사용해 ‘객관성’을 해친 것이 심의사유였다. 방심위는 지난달 30일 지상파 3사와 종합편성채널 4사, OBS와 YTN 등 9개 방송사에 무더기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외교부가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MBC가 패소한 1심 결과가 나온 뒤 지난해 5월 중단했던 심의를 재개한 데 따른 결정이다.


방심위는 오는 20일과 27일 각 방송의 책임자를 불러 보도 경위를 물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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