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2월 시행한다던 수신료 분리징수 돌연 유예

KBS 수신료국 '2월 분리고지 시행 유예' 공지
"납부대행 관련한 법적인 쟁점 새롭게 제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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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2월 전면 시행을 목표로 했던 TV 수신료 분리 고지·징수를 돌연 유예했다.

KBS 수신료국은 1일 ‘2월 분리고지 시행 유예 통보’를 내부에 긴급 공지했다. 수신료국은 공지에서 “분리고지 시행 협상과정에서 관련 당사자 간 납부대행과 관련한 법적인 쟁점이 새롭게 제기됐다”며 “이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또 “2월 분리고지 시행을 전제로 한 활동을 중단하고, 1월31일까지 수행했던 임시조치 기간 중의 업무를 기존대로 계속 수행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간 KBS는 TV 수신료 분리 고지·징수 2월 본격 시행을 안팎에 여러 차례 알린 바 있다. 지난해 12월 박민 KBS 사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한국전력공사와의 협상 상황에 대해 “2월 초 전면적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주택의 경우 고지서 발급 준비까지 완료했고, 원하는 사람들은 별도로 접수를 받아 분리 고지를 하고 있다”며 “KBS가 한전에 수신료 징수 규모를 통보하면 한전이 관리사무소에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해 고지하는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도 했다.

KBS는 지난달 5일자 사보를 통해서도 “이르면 2월부터 일반주택과 영업장은 별도의 수신료 고지서가 개별가구로 발송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달 29일 KBS 수신료국은 관리사무소장 업무를 하는 주택관리사 법정 단체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아파트 가구 TV 수신료 고지·징수 방식을 설명하기도 했다.

KBS의 이번 결정으로 TV 수신료 분리 고지·징수 시행은 계속 미뤄지게 됐다. 계속해서 한전이 전기요금을 청구하는 대상에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합산한 금액을 고지·징수한다는 의미다. 지난해 7월 정부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함과 동시에 즉시 시행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구체적인 분리 징수 절차를 마련한다”며 실제 제도 도입까지 3개월의 임시조치 기간을 둔 바 있다.

KBS는 “전국 약 2만 8천여 아파트 단지 단위별 수신료 부과대수 파악, 수신료 분리납부 신청 세대 관리, 미납금이 누적된 경우 체납 수신료에 대한 독촉 등을 수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KBS의 각 사업지사에는 종전보다 훨씬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5일 사보)며 지난달 15일 인사를 내어 본사·지역총국 직원 120여명을 수신료 담당 인력으로 파견 조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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