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재허가 끝나니 YTN 매각 승인? "불법 의결 중단하라"

언론노조 YTN지부 성명… "심사 없는 승인, 2인 방통위 의결 모두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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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를 뒤늦게 매듭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조만간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지자 YTN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1일 성명을 내고 이미 심사가 끝난 상태에서 추가 자료 검토로 승인을 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을 뿐 아니라 2인 위원회 체제 의결은 불법이라며 “불법 승인을 당장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통위는 이동관 전 위원장 체제에서 마지막 회의가 열렸던 지난해 11월29일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 대해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과 투자계획’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승인을 보류했다. 다만 심사위원회가 ‘승인 적절’ 의견을 냈기 때문에 승인을 전제로 한 보류로 해석됐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YTN 사옥. /김고은 기자

이후 방통위원장이 교체되며 결국 해를 넘긴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작업이 최근 속도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YTN지부는 이날 성명에서 “총선 전 하루빨리 YTN을 자본에 넘겨 ‘땡윤뉴스’ 하청주려고 애가 타는 모양”이라며 “하지만, 뜻대로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YTN지부가 방통위 승인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건 일단 “실질적인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유진이엔티가 방통위에 변경승인을 신청한 지 하루 만에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주말까지 이용해 심사를 마무리한 뒤 심사 종료 사흘 만에 승인 안건을 상정했다.

당시 심사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적책임 실현, YTN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 등이 구체적이지 않고 재무적 위험성이 있다’ 등의 의견을 내면서도 승인이 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후 방통위 요청에 따라 유진그룹은 YTN 보도와 경영 관련 자료를 방통위에 다시 제출했는데, 이런 정도라면 “보류가 아니라 불허하는 게 상식”이라는 게 YTN지부 주장이다.

지부는 “애초 심사위는 YTN 1대 주주로서 유진그룹의 적격성을 따져볼 자료를 손에 들지 못했고, 정작 자료가 제출됐을 때는 심사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심사 없는 승인은 방통위 법령상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방통위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해임한 뒤 임명한 이사의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며 판시했듯 “2인 체제 의결은 불법”이라고 했다. YTN지부는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이뤄진 의사결정은 합의제 행정기관 방통위의 성격과 권한에 비추어 위법하다”며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YTN을 인수하는 주체가 유진그룹이 세운 특수목적법인 유진이엔티로 “유령회사”라는 점도 지부가 불법 승인을 주장하는 이유다. YTN지부는 “유진이엔티는 자본금 1000만원에 직원 한 명 있는 페이퍼컴퍼니”라며 “언론장악 시나리오에 쫓겨 무자격 유령기업에 YTN을 넘긴다면, 위법적 특혜 시비를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밖에도 유진그룹이 언론을 소유할 자격이 없다는 근거는 차고 넘친다. 오너의 검사 뇌물 사건에 ESG 평가 최하위,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불법 산지 전용 논란과 유진투자증권의 투자손실 돌려막기 등 유진그룹의 사회적 신용은 부끄러운 수준”이라며 “방통위에 묻는다.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보기는 했는가? 심사위도 없이 최다액출자자 변경 심사와 의결이 가능한가? 방통위는 YTN 최대주주 변경 작업 중단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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