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 발전 지원계획 10년차… 예산도 내용도 그대로?

2015년부터 3년마다 계획 마련
4차 계획, 3차 때와 별 차이 없어
예산도 2021년 이후 3년째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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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4일 ‘제4차 지역방송 발전 지원계획(2024~2026년·사진)’을 발표했다. 지역방송 발전 지원계획은 2014년 제정된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지역방송의 발전과 방송산업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3년마다 마련되는 것으로, 올해 시행 10년째를 맞았다. 이번 4차 계획은 지난해 6~12월 네 차례 열린 전문가 연구반 회의와 지역민방·지역MBC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4차 계획은 △지역방송의 콘텐츠 경쟁력 강화 △지역방송의 소통·협력 강화 △지역방송의 공적 기능 강화 △공공성을 위한 재정기반 강화 등의 4대 추진전략과 10대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이 말한 대로 이전 3차 계획 등과 “대동소이”한 내용이다. 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필요성이 제기됐던 지역방송발전기금 신설 등은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라 조성되는 지역신문발전기금과 달리 지역방송지원법은 별도의 기금 없이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토록 하고 있다. 방통위가 올해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분야에 편성한 예산은 45억3000만원. 3차 계획 시행 첫 해인 2021년(40억3000만원)보단 5억원 늘었지만, 이후로 3년째 동결된 채 그대로다.

이번 4차 계획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으론 ‘중앙·지역방송 상생 협의체(가칭) 구성·운영’과 ‘지역 뉴스 아카이브 구축 지원’ 등이 있다. MBC, SBS와 지역MBC, 지역민방 등이 반기별 1회 이상 모여 공동제작과 편성, 광고배분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방통위 주관으로 운영한다는 구상인데, 아직은 “계획”만 있는 단계다. 뉴스 자료화면 등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한 뉴스 아카이브 구축도 선행 연구를 추진하겠다는 것이어서 현실화까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방통위 지역미디어정책과 관계자는 “올해 아카이브 구축 정책연구과제를 통해 추진 타당성 검토를 시작하는 것”이라며 “지역방송사, 방송기술, 저작권 관련 등 전문가를 참여시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방송에서 요구가 많았던 재난방송 지원계획은 최종안에 반영됐다. 그동안은 재난방송 주관사인 KBS에 관련 예산이 집중돼 있었는데, 이번에 방통위가 재난방송에서 지역방송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재난방송 송출을 위한 재정 지원 추진” 계획을 포함했다. 천대성 지역민영방송노조협의회 의장은 “고무적”이라며 “조금이라도 지원이 되면 지역에서 재난이 일어났을 때 지역방송이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보도할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그러나 이 역시 당장 올해부터 적용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올해 예산 편성이 이미 끝난 뒤에 이번 4차 계획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또 “예산지원 등 법적 근거 마련”을 전제한 바 있어 실제 내년 예산 배정 여부는 올해 진행될 예산안 편성 논의를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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