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대주주' 유진에 합격점 준 심사위, 방통위 승인은 보류

방송 공적책임·투자계획 등 추가 확인 후 결정키로…을지학원은 '부결' 전제한 절차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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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의결을 보류했다. 방통위는 29일 회의를 열고 앞서 심사위원회가 평가한 ‘승인 적절’ 의견을 바탕으로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과 투자계획 등을 추가로 확인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TV의 최대주주로 변경승인을 신청한 을지학원에 대해선 심사위원회가 ‘부적절’ 의견을 낸 만큼 이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제시 등의 절차를 진행한 뒤 역시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TV 건은 사실상 부결을 전제로 한 행정 절차만 남은 셈이다.

이날 예상됐던 결정은 미뤄졌으나, 방통위가 심사위와 상반된 결론을 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유진이엔티와 을지학원의 변경승인 신청부터 심사 종료까지 단 11~13일만이 걸려 전례 없는 속도전으로 이뤄졌다는 사실도 변함이 없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1일 이동관 위원장 탄핵소추안 처리를 예고한 상태고, 실제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이동관 위원장의 직무와 함께 방통위 업무도 사실상 중단되므로 YTN과 연합뉴스TV 최대주주 변경승인 여부가 최종 확정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유진, 상당부분 ‘미흡’한데 승인은 ‘적절’하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9일 경기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관련 등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방통위에 따르면 심사위는 유진이엔티에 대해 승인이 ‘적절’하다는 종합의견을 내면서도 방송의 공정성 및 공적책임 실현, YTN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 등이 구체적이지 않고 재무적 위험성이 있다는 의견을 비중 있게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모순돼 보이는 판단은 또 있다. 심사위는 “유진이엔티와 특수관계자 재정여건을 검토할 때 향후 운영 투자 자금 조달력은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는데, 정작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이 뇌물공여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 등 사회적 신용 문제를 두고는 “신설법인 유진이엔티는 특수관계자와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을 갖춘 만큼 승인이 불가해야 할 법령 위반 내지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유진이엔티는 심사과정에서 YTN의 남산타워 등 자산 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YTN의 경영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 시청자 권익도 보호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TV 최대주주가 된 을지학원에 대해선 심사위의 부정적 평가가 주를 이뤘다. 심사위는 을지학원이 방송의 공적책임 등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면서 연합뉴스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보기 어렵고 유상증자와 자금대여, 연합뉴스와 협약 개선 등 재원확보 방안으로 제시한 계획들도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채널명 변경으로 인한 시청자 권익 침해, 방송사업 수익을 학교법인 수익으로 전용할 우려 등도 제기됐다.

이날 회의에서 이동관 위원장은 ‘졸속심사’ 등 앞서 제기된 비판에 대해 “저희는 엄격하고 투명하고 신속하게 심사하겠다는 방침을 처음부터 공언했고 그 약속대로 심사위 구성부터 심의·의결까지 제대로 이행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 마비를 겨냥해 묻지마 탄핵을 진행하는 야당이 보도채널 심사가 위법하다는 것까지 탄핵 사유로 추가했는데, 어처구니없는 생트집”이라며 “문재인 정부 당시 방통위가 TV조선 재승인 당시 심사점수까지 조작한 범죄행위에 비춰보면 도둑이 제 발 저리는 심정의 발로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와 YTN 우리사주조합이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에 공정한 심사를 기대할 수 없다며 기피신청을 제기한 건을 각하했다. 기피신청 당사자인 두 위원이 논의해 의결한 결과다. 방통위는 추후 보도자료를 통해 “기피신청은 심의·의결 대상 안건의 당사자만이 할 수 있는데,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당사자는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등을 통하여 해당 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가 되고자 하는 자’이므로, 해당인들은 기피신청의 당사자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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