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연합뉴스TV 최대주주 승인 심사, 전례없는 속도전
방통위, 24일 YTN·연합뉴스TV 의견 청취 통보
YTN "성급한 심사 우려…의견 청취 응하지 않을 것"
연합뉴스 "충분하고 신중한 심사 필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진그룹과 을지학원이 각각 신청한 YTN과 연합뉴스TV의 최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를 전례 없는 속도로 밀어붙이고 있다.
방통위는 유진그룹이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한 이튿날, 을지학원의 경우 신청 사흘만인 지난 16일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하더니 YTN과 연합뉴스TV 의견을 청취하겠다며 24일 대표자 출석을 통보했다. 방송사 의견 청취는 통상 막바지 심사 절차인 것으로 알려져, 방통위가 60일 걸리는 심사 기간을 건너뛰고 이동관 위원장 탄핵소추안 의결 전에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해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YTN은 23일 입장을 내어 “방통위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가 비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성급하게 진행되고 있는 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24일 방통위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 관련 의견 청취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가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되는 모양새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절차를 거쳤다는 ‘알리바이’ 성격의 방통위 의견 청취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YTN은 “방통위는 심사위원을 구성하면서 YTN과 YTN 대주주사 임직원 등 결격 사유가 있는 인사들 명단을 하루이틀 만에 제출하라고 재촉했고, 심지어 YTN 대주주사 명단이 제출되지도 않은 상황임에도 심사위원단을 구성해 일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끊이지 않는 공정성 논란과 각종 의혹을 무시한 채 시간에 쫓기듯 이뤄지는 심사 과정은 졸속 심사라는 의구심을 털어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동관 위원장 스스로 천명한 방침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연합뉴스도 이날 방통위에 “을지학원의 연합뉴스TV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충분하고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연합뉴스는 의견서에서 “방송사업에 대한 경험이 없고 비밀리에 적대적 인수(M&A)를 추진한 을지학원이 보도채널의 최다액출자자로서 자격을 갖췄는지, 을지학원의 주식취득 및 의결권 행사에 대한 적법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YTN 최대주주 변경 심사 결과를 최종 의결할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자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YTN 우리사주조합과 노동조합은 23일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전국언론노조 YTN지부는 이날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상인 부위원장이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신청한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점과 이동관 위원장이 YTN 기자들을 형사고소하고 8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점 등을 들어 기피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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