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인용 보도 방송사에 '과징금' 확정

25일 방심위 전체회의서 여당 위원들 찬성으로 의결…MBC '뉴스데스크' 등 추가 징계 줄이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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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록 보도를 인용 보도한 KBS, JTBC, YTN에 대해 법정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이 확정됐다. 지난 5일 여권 위원 2명의 찬성으로 해당 보도들이 ‘긴급심의’ 안건에 상정된 지 3주만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9일 방송소위원회에서 의결한 과징금 처분을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했다. 재적 위원 7명 중 류희림 위원장을 포함한 여권 위원 4명 전원이 찬성한 결과다. 야권 위원 2명은 뉴스타파 인용 보도에 대한 긴급심의 자체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떠났고, 나머지 1명은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언론사 보도에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건 2019년 KNN 이후 5년 만이다. 당시 KNN은 취재 기자가 자신의 음성을 변조해 취재원 인터뷰로 조작 보도한 사례가 다수 발각되어 총 2건에 대해 1500만원씩 과징금이 부과됐다. 당시 지상파에 내려진 첫 과징금 처분이었던 만큼 방송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모두 ‘전원 일치’로 제재수위가 결정됐는데, 이번엔 전례 없이 긴급심의 안건 상정부터 처분까지 여권 위원 일방의 찬성만으로 3개 방송사에 무더기 과징금 처분이 결정됐다. 과징금 액수는 추후 전체회의 논의를 통해 결정된다. 방송법상 과징금은 5000만원 이하, 법이 정한 특정 경우에 한해 1억원 이하로 부과할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날 전체회의에서 야권 위원들은 이번 뉴스타파 인용 보도 긴급심의의 절차상, 내용상 문제를 제기했다. 옥시찬 위원은 “정치 모리배에게 언론이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을 빌미로 가짜뉴스 멍에를 씌워 유신 정권을 연상시키는 언론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며 “방심위를 권력의 하수인이란 치욕 속으로 밀어 넣고 있는 위원장의 각성과 반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윤성옥 위원은 “위원회가 9명으로 구성됐는데 단 2명의 찬성으로 (긴급 안건 상정을) 의결하고 진행하는 게 합당하다고 보냐”면서 “이번 긴급심의는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윤 위원은 또 “(여권) 위원들께서 강력하게 제재하자고 주장하는 이 보도의 대상이 힘없는 국민이 아니라 당시 대통령 후보자이자 지금 대한민국에서 최고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라며 “이런 안건에 대해 1년 넘게 지난 이 시점에서 문제 삼아 과징금 제재를 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류희림 위원장은 “대선을 이틀 앞두고 확인되지 않은 녹취록에 대해 허위인지 검증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도한 것에 책임을 묻는 것”이라 거듭 밝히며 “그 대상이 윤석열 후보이든 이재명 후보이든 같은 규정으로 같은 제재를 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나아가 김우석 위원은 뉴스타파 보도를 통신심의소위에서 직접 다룰 것을 강하게 요청하기도 했다.


방심위는 이날 과징금이 확정된 3개 방송사 외에 역시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를 포함, 지상파·종편·보도채널의 뉴스 및 라디오 프로그램 10여건을 긴급심의 안건으로 일괄 상정한 상태이며, 추후 의견진술 등을 거쳐 제재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뉴스타파 보도에 앞서 대장동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한 JTBC ‘뉴스룸’ 역시 추가 중징계가 예상된다.


한편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이날 방심위 심의에 앞서 ‘김만배 녹취록 인용 보도, 원칙 없는 과잉심의는 중단돼야 합니다’란 제목의 의견서를 통해 “방통심의위는 (인용보도 심의·제재에 앞서) 뉴스타파 김만배 녹취 보도를 허위라고 판단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 방통심의위가 ‘인용보도’까지 중징계를 내린다면, 그 자체로 ‘정치심의’ 논란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면서 “방통심의위의 심의는 언론의 표현의 자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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