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성평등위원회가 3·8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젠더보도가이드라인’ 발간 소식을 전했다. 언론노조 성평등위는 지난 6일 보도자료를 내고 “미디어 콘텐츠에서 성차별을 줄이고, 여성을 표현함에 있어 양적·질적 균형을 추구하기 위한 젠더보도가이드라인을 발간한다”고 밝히며 주요 내용 및 목차 등을 공개했다. 언론노조는 디자인 작업 등을 마무리한 뒤 이달 24일경 온·오프라인 책자 형태로 정식 발간하고, 가이드라인 활용법 등과 관련한 토론회도 잇따라 개최할 계획이다.
기자협회보가 사전에 입수한 젠더보도가이드라인을 보면 성평등 보도 실천을 위해 취재 과정과 보도 시에 유의할 점들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제시한 점이 눈에 띈다. 언론노조 성평등위는 앞서 지난 2021년 113주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미디어를 위한 젠더 균형 가이드’를 발간한 바 있는데, 이번 가이드라인은 현장 언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에 초점을 뒀다. 김수진 성평등위원장은 가이드라인 제작에 8개월이 걸렸다고 설명하며 “취재·보도·제작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실용적으로 제작했다”고 전했다.
가이드라인은 △언론보도와 성평등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보도 △이미지 사용 △스포츠보도 등 크게 네 개의 주제로 나눠 취재시와 보도시에 각각 확인해야 할 내용을 정리했다.
성평등 보도를 위해선 취재원의 성별은 다양한지, 취재원의 성별에 따라 관련 영역을 한정해 생각하지 않았는지 살펴야 한다. 일상적으로 쓰이는 성차별 표현도 주의해야 한다. 남성에게는 내조, 여성에게는 외조라고 표현하는 것을 지양하고, 낙태는 ‘임신중지’로, 트랜스젠더의 성전환은 ‘성별재지정’으로 쓰는 것이 좋다. 젠더 기반 폭력 범죄 보도 시엔 다른 어떤 보도보다 어휘와 표현에 주의해야 한다. 예컨대 ‘검은 손’, ‘그놈’, ‘악마’, ‘씻을 수 없는 상처’ 같은 표현은 쓰지 않아야 한다.
젠더 폭력 피해자를 취재할 때 유의할 점도 많다. 기사가 어떤 방식으로 보도될지 사전에 알려야 하며, 인터뷰를 갑작스럽게 종료할 경우 피해자가 불안을 느낄 수 있으므로 인터뷰 시간을 미리 알려주고 질문이 몇 개 남았는지 등을 환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피해자가 자신의 신원을 드러낼 땐 2차 피해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댓글 창을 닫는 방식 등으로 대응할 필요도 있다. 젠더 기반 폭력을 취재한 뒤엔 심리 상담을 받는 것도 기억해두는 게 좋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성평등 보도 원칙을 담은 최소한의 점검안”이다. 가이드라인 제작에 참여한 김수아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발간사에서 “미디어 콘텐츠에서 성차별을 줄이고 여성의 재현에 있어 양적, 질적 균형을 추구하기 위해 제작”했다며 특히 “언론 보도와 저널리즘 윤리에 초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미디어가 기존의 차별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을 반복적으로 재현하고 이것이 정당하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는 역으로 말해, 미디어가 새로운 사회상, 평등에 대한 이상을 제시하고 반복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면서 “우리 언론의 성평등 보도를 위한 움직임은 이러한 미디어의 힘을 긍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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