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언론단체 "국보법은 언론자유 족쇄…헌재의 현명한 결정 기대"

6·15남측언론본부 등 국보법 위헌소송 최종 판정 앞두고 공동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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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헌소송에 대한 헌법재판소 최종 판정을 앞두고 6·15남측언론본부 등 7개 언론단체는 23일 국가보안법 2조와 7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6·15남측언론본부와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는 이날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반국가단체’와 ‘찬양·고무·선전’을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조항은 언론자유의 족쇄가 되고 있다”고 했다.

6·15남측언론본부 등 7개 언론단체는 23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언론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 조항은 국가보안법 7조 1항(반국가단체 활동 찬양·고무), 3항(이적단체 구성·가입), 5항(이적표현물 제작·소지·반포·취득), 국가보안법 2조(반국가단체 정의)다. 이들 조항은 그동안 7차례 합헌 판정을 받았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번에 8번째 위헌 여부를 따지고 있다.

7개 언론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유엔인권이사회, 국제엠네스티 등은 ‘국제자유권 규약, 고문방지협약, 사회권 규약 등 국제인권규약에 위배된다’며 1992년부터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해 왔고, 국가인권위도 ‘국가보안법은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국제인권법 등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와 사상·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2004년 이에 이어 올해 9월에도 폐지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7개 언론단체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2조와 7조의 위헌 결정으로 억압과 차별, 대립과 섬멸의 역사를 종식시키길 희망한다. 남북이 화해하고 협력하는 축복의 역사가 한반도에서 꽃필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이들 언론단체는 국가보안법 위헌 및 폐지에 대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바 있다. 의견에서는 TV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다큐멘터리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등 방송 프로그램을 국가보안법으로 적용하려고 한 사례를 비롯해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언론활동의 발목을 잡는 국가보안법의 퇴행적 사례들이 수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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