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서울신문 특종상 상금 3000만원' 서울신문에 확인해보니

[지라시 팩트체크]
경영기획실 "사규 상 불가능한 액수...
온라인부 기자에 공로상 준 게 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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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서울신문 특종상 상금 1000만원 아니고 3000만원이라고. 김상열 회장이 자신의 배포를 무시하지 말라고 진노했다는 후문. +서울신문 기자들 연말 성과급 1000프로 예약. 최근 근본 없는 인사로 떨어진 사기 진작 차원에서 회장이 내린 큰 결단. +내년부터 호반 분양 아파트 서울신문 임직원 특별공급 생긴다고.’

서울신문 경영기획실에 확인한 결과 모두 사실이 아님. 서울신문 사규에 따르면 사내 상으로 특종상, 공로상, 창의상이 있음. 상금은 최대 100만원이고, 대표 이사가 의미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5배까지 특별 포상할 수 있음. 결국 사규 상 1000만원, 3000만원의 상금을 줄 수 없고, 상금을 인상하는 등의 사규를 바꾸지도 않았다고 함.


송한수 서울신문 경영기획실장은 “최근 온라인뉴스부 기자가 PV에서 보기 드문 성과를 내 공로상을 받았다”며 “대표이사가 임원들과 상의한 결과 사원들에게 모범을 보였다는 측면에서 평상시에 주는 공로상보다 포상을 좀 더 높여서 했는데 거기서 특종상을 몇천만원씩 준다는 식으로 와전이 된 것 같다”고 말함.


최근 호반그룹이 서울신문 1대주주로 올라서면서 호반이 어떤 경영기조를 보일지 언론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서울신문 경영진은 지라시에 나온 연말 성과급 1000% 인상과 서울신문 임직원 대상 호반 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건도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일축. 송 실장은 “연말 성과급 인상은 검토하거나 결정된 게 없고, 아파트 특별공급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아니지 않나. 그 소리가 어디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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