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그 쇳물 쓰지 마라' 기자 손배소 취하…"무책임한 대기업의 횡포"

5000만원 손배소 제기 두달여만에 취하
포항MBC "일방적으로 소송 취하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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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MBC는 8일 뉴스데스크를 통해 '그 쇳물 쓰지마라'에 대한 포스코의 소송 취하와 관련해 자사의 입장을 밝혔다. 화면 갈무리

포항MBC 특집 다큐 <그 쇳물 쓰지 마라>를 제작한 장성훈 기자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낸 포스코가 소를 취하했다.

포항MBC는 8일 ‘뉴스데스크’를 통해 “3월4일 포스코가 조건없는 소송 취하 입장을 밝혀 왔으며 소송 취하의 구체적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포스코의 소송 취하와 관련해 포항MBC는 “시시비비를 가릴 첫 변론도 열리기 전에 일방적으로 포스코가 소를 취하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포항MBC는 “기자 개인을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하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소송을 취하하는 행태는 무책임한 대기업의 횡포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언론 본연의 감시와 비판, 견제 기능을 위축시키려 한 잘못된 사례로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포스코의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면서 "포스코는 <그 쇳물 쓰지 마라>에 나온 직업병과 공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 의지와 대책을 50만 포항시민에게 제시하길 바란다”고 했다.

포항MBC는 지난해 12월10일 포스코 직업병 피해의 심각성과 인근 주민의 환경성 질환 실태, 포스코의 은폐 및 방임 정황을 담은 특집 다큐 <그 쇳물 쓰지 마라>를 방송했다.

다큐 방영 다음날 한국노총 포스코 노조가 편파 왜곡 방송이라는 입장문을 내며 반발했고, 포스코는 12월31일 회사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됐다며 장 기자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포스코는 다큐 방영 전후로 보도내용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정정보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자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가 있는 소송”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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