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기자상] 경향신문 '추미애, 법무부 감찰규정 기습 개정' 등 7편

23일 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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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자협회가 주관하는 한국기자상 심사위원회(위원장 이희용 연합뉴스)는 제363회(2020년 11월) 수상작으로 경향신문의 <추미애, 법무부 감찰규정 기습 개정 관련> 등 7편을 선정했다.

시상식은 오는 23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다.

다음은 수상 내역

◇취재보도1부문
△경향신문 사회부 이보라·허진무·정희완 기자 <추미애, 법무부 감찰규정 ‘기습’ 개정> 등

◇경제보도부문
△SBS 경제부 노동규 기자 <‘눈먼 돈’ 된 중소벤처기업부 비대면바우처플랫폼 예산>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경향신문 사회부 윤지원·허진무 기자 <검찰·법무부 ‘비공개 내규’를 공개합니다>


△서울신문 정치부 이근아 기자, 국제부 김정화 기자, 사회부 진선민 기자 <소년범-죄의 기록>

◇기획보도 방송부문
△YTN 사회부 김우준·정태우 기자 <‘국산둔갑 軍 CCTV’ 문제점>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인천일보 정치부 이순민 기자, 사회부 김신영 기자, 사진부 이상훈 기자, 탐사보도부 이창욱 기자 <근대건축물 수난사, 210동의 기록>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KBS춘천 보도국 박상용·홍기석 기자 <70년 비극의 씨앗...그리고 2880>


박지은 기자 jeeniep@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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