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행정처분 앞두고... 장대환 회장 "선처해달라"
방통위, 28일 의견청취… 차명주주, 소유제한 위반 등 집중 질의
김고은 기자
nowar@journalist.or.kr
2020.10.28 19:32:19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이 2011년 MBN의 종합편성채널 승인을 앞두고 자본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차명주주를 동원하는 등 위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면서도 선처를 부탁했다. 이 같은 위법 행위가 자신이 MBN 대표로 있던 시절에 이뤄졌음에도 관련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도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MBN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종편 승인 및 재승인을 받은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결하기 앞서 28일 MBN 대표자를 불러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의견 진술자로는 장 회장과 류호길 MBN 대표가 참석했다. 방통위 측은 “장 회장은 MBN 최대주주(매일경제신문)의 대표자 자격으로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장 회장은 모두 발언으로 “2011년 종편PP 자본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회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청문까지 하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시청자나 MBN 직원들을 고려해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MBN이 2010년 말 종편 사업자로 선정될 당시 3950억원을 모으겠다고 계획하고도 560억원이 부족해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해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소유제한 규정 때문에 신문사(매일경제)가 추가 출자할 수 없었고, 종편 4개사가 한꺼번에 1조원 가량 투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승인 당시 이 같은 불법행위가 이뤄진 사실을 장대환 회장은 몰랐다고 했다. 2018년 8월경 금융감독원 조사 과정에서 이유상 매일경제 부회장으로부터 관련 사안에 대해 직접 보고를 받고 알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방통위 조사 결과 MBN은 종편 출범 전 보도채널을 운영하던 시기(2009년)에도 회사자금을 활용한 임직원 차명주주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MBN측도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종합하면 MBN은 2011년 종편 승인 당시 차명 자본금 내역을 숨기기 위해 허위자료를 제출해 방송법 제18조가 금지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았을 뿐 아니라, 매일경제와 매경닷컴의 자금으로 차명주주를 동원해 역시 방송법이 금지한 소유제한까지 위반한 셈이 됐다. MBN은 7월 현재도 최대주주인 신문사(매경)의 지분 비율이 32.64%로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한 상태다. 이와 관련 MBN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하려고 하는데 행정처분이나 재승인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체 투자자를 찾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장대환 회장이 지난해 11월 MBN 법인과 경영진 등이 기소된 뒤 대표에서 물러났으나 대국민 공개사과를 한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범법행위를 저지른 경영진을 해임하지 않고 오히려 장승준 대표를 매경 대표로 승진시킨 점을 꼬집었다. 이에 대해 장 회장은 “세대교체를 감안한 결정이었지만 생각이 짧았다”고 답했다. MBN 대표에서 물러나며 거액의 퇴직금을 받아 논란이 된 점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수령한 사실이 없으나, 지난 26년간 MBN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해 규정에 따라 계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MBN측은 “방송의 공공성을 저해한 행위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26년간 방송을 열심히 해오고 시청자를 위해 노력한 점에 대해 고려해달라”고 부탁했다. MBN측 법률대리인도 허가취소 등의 처분기준을 정한 방송법 시행령 감경사유 중 3번인 최초 위반행위로서 5년 이상 모범적인 방송을 해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MBN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방송법상 가능한 행정처분은 승인 취소, 업무 정지, 광고 중단 등이다.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다음달로 예정된 MBN 재승인 심사 일정과 계획도 바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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