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신청은 정치활동" 대통령 해촉 결정에... "친문무죄 반문유죄냐" 반발

대통령, 전광삼 방통심의위 상임위원 해촉 건의안 재가… 전 위원, 행정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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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제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공천을 신청해 ‘정치활동 관여’ 논란이 일었던 전광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을 해촉했다. 전광삼 위원은 “친문무죄, 반문유죄”냐고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강상현 방통심의위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이 올린 전광삼 위원 해촉 건의안을 재가했다. 방심위원들은 지난 22일 비공개회의를 통해 전 위원에 대한 해촉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전 위원과 같은 통합당 추천 몫의 이상로 위원만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전광삼 방통심의위 상임위원이 26일 국회에서 대통령의 해촉 결정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광삼 방통심의위 상임위원이 26일 국회에서 대통령의 해촉 결정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해촉 건의의 근거가 된 것은 지난 5월 법제처가 내린 법령해석이다. 전 위원이 특정 정당의 공천을 신청하고 면접 심사를 받은 행위는 방통위법에서 금지한 정치활동 관여에 해당한다는 게 법제처의 판단이었기 때문이다. 법제처는 “실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해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할 것인지 여부는 별론”이라면서도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기 위해 공천을 신청하고 면접 심사를 받은 행위는 해당 정당의 당원이 되겠다는 의사표시로서 정당의 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일련의 과정 중 핵심적인 요소이고, 이러한 선거는 정권의 획득과 유지라는 정당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므로 공천 신청 및 면접 심사를 받은 행위는 정치활동에 관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 위원은 반발하고 있다. 전 위원은 26일 국회에서 박대출 통합당 의원과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범여권 추천 인사들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서 법률상 명시돼 있지도 않고 권한 밖에 있는 사안을 의결했고, 이 해촉 건의안을 대통령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수용했다”고 성토했다.

그는 “황운하 의원 얘기를 안 할 수 없다”면서 “황 의원은 공무원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으나 문재인 정권은 조건부 면직이라는 전대미문의 꼼수 결정을 내렸다. 그에 반해 민간인 신분인 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상임위원)직을 유지한 채 입후보해도 될 것이란 답변을 받고 공천을 신청했다가 철회했는데 대통령이 해촉했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친문무죄 반문유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대체 어떤 법적 근거로 해촉했는지, 절차는 정당했는지 묻고 싶다”면서 “앞서 대통령이 야당 추천 인사인 강규형 전 KBS 이사를 해임했다가 법원으로부터 망신을 당했다. 저 역시 이번 해촉 결정이 법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전광삼 위원은 서울신문 기자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춘추관장 등을 지냈으며, 앞서 19·20대 총선에서 당시 새누리당 후보로 공천을 신청했다. 지난 3월 21대 총선 통합당 대구 동구갑 후보로 공천 신청을 한 그는 본 심사가 시작되기 직전 신청을 철회하고 한 달여 만에 방통심의위 회의에 복귀해 “제 행위로 인해 빚어진 일들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으나, 자진 사퇴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 위원의 잔여 임기는 내년 1월까지였으며, 후임 인사 추천은 통합당 몫이다. 김고은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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