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YTN·연합뉴스TV 재승인... TV조선·채널A는 보류

TV조선 '공적책임' 평가 과락… 연합뉴스TV엔 '연합뉴스로부터의 독립'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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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이달 말로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YTN과 연합뉴스TV에 대해 재승인을 의결했다. 방송의 공적책임 등 중점심사항목에서 과락한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선 재승인 결정을 보류했다.

YTN과 연합뉴스TV는 재승인 심사에서 총점 1000점 중 기준 점수 650점 이상을 얻어 총 4년의 승인 기간을 부여받았다. 방송·미디어 등 총 5개 분야 전문가 13인으로 구성된 재승인 심사위원회는 지난 16~20일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을 중점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방통위는 YTN이 제출한 공적책임·공정성 등의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실천방법의 제시가 미흡하다는 심사 의견에 따라,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추가 작성해 3개월 이내에 방통위에 제출하고 그 계획을 철저히 지킬 것을 재승인 조건으로 부과했다.

연합뉴스TV에 대해선 최대주주인 연합뉴스로부터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광고영업을 연합뉴스가 대행하지 않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6개월 이내에 제출하라는 조건을 부과했다. 최대주주인 연합뉴스의 대표이사가 연합뉴스TV의 대표이사를 겸직하지 않도록 하고, 기자·PD 직군의 직원 파견을 해소하라는 권고도 했다.

방통위는 또 지난해 12월20일부터 한 달간 진행한 시청자 의견청취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독립적인 탐사보도 장르 등의 프로그램을 기획·제작하고 시청자의 주시청시간대를 고려해 편성하도록 노력할 것을 양사에 공히 권고했다. 

한편, 같은 기간 진행된 재승인 심사에서 TV조선과 채널A는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충족하고도 중점심사 항목에서 과락한 TV조선 때문에 재승인 결정이 함께 보류됐다. TV조선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에 대한 평가점수가 배점의 절반(50%)에 미치지 못했다. 총점이 650점 이상이라도 중점심사사항의 배점이 50%에 미달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가 가능하다.

방통위는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편성‧보도의 독립성 강화 등을 위한 계획을 확인한 후 재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TV조선에 대해서는 중점심사사항과 관련해 심사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해소계획과 추가 개선계획을 청문 절차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TV조선과 채널A 승인 유효기간은 다음 달 2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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