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 코로나 사태에 준하는 범정부적 대응 필요"

국회 과방위 25일 긴급 현안보고 진행…디지털 성범죄 근절 위한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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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트북에 N번방 처벌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붙여 놓고 있다. (뉴시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트북에 N번방 처벌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붙여 놓고 있다. (뉴시스)

“대학생 2명은 할 수 있었는데, 국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텔레그램 등 디지털상에서 벌어지는 성범죄,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5일 임시회의를 열고 n번방 주범뿐만 아니라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과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과방위는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대상으로 긴급 현안보고를 받고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주문했다. n번방 사건이 소셜미디어, 즉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이뤄진 만큼 2차 피해방지 등을 위해 관계부처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과방위는 이날 김종훈 민중당 의원의 제안으로 n번방 사건 근절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현안보고에서 n번방 관련 대응 방안으로 불법 음란정보가 웹하드에서 재유통되지 않도록 강력한 모니터링과 제재를 병행하고, 디지털 성범죄물을 신속하게 삭제할 수 있도록 방통심의위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해선 성범죄물의 재유통을 막기 위해 즉각 조치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최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고 과징금 제도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이 지난 2017년 9월 마련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거의 ‘재탕’한 수준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특히 해외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방통위의 플랫폼 사업자 대책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상혁 위원장은 구글에서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과 관련된 연관검색어가 노출되는 문제와 관련해 구글로부터 지난 23일자로 삭제 조치를 완료했다는 결과를 통지받았다고 했으나, 일부 의원들은 여전히 삭제되지 않은 정보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외 사업자 문제의 한계는 인정하고, 이미 n번방 관련해 추적된 내용만으로도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으니 성범죄물 2차 유통 추적부터 해서 단계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박선숙 민생당 의원은 코로나19 사태에 준하는 범정부적 대응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경찰뿐 아니라 검찰, 법무부, 과기정통부, 방통위와 방통심의위 등 정부가 ‘원팀’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가 국제 공조 수사와 해외 사업자 협조를 받아내려면 훨씬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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