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항소심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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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칼럼을 써준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송희영<사진> 전 조선일보 주필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주필의 항소심에서 1심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 전 주필은 언론인으로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건강한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고객을 만난 것으로 볼 수 있고 영업의 묵시적 청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국민주 공모 방식을 지지하는 칼럼을 쓴 것에 대해서도 “부실기업에 공적자금 지원보다 국민주 공모가 바르다는 방식의 견해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내용이 수차례 게재됐지만 부정한 청탁에 의해 썼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고 했다. 송 전 주필은 박수환 전 대표가 운영하던 홍보대행사 뉴스커뮤니케이션의 영업을 돕고 기사 청탁 대가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박씨로부터 수표와 현금, 골프 접대 등 총 4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성후 기자 kshoo@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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