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천안시장 결국 낙마

[제351회 이달의 기자상] 이재경 충청타임즈 충남 천안 주재기자 / 지역취재보도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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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 충청타임즈 기자.

▲이재경 충청타임즈 기자.

현직 자치단체장과의 ‘싸움’은 외롭고 고단했다. 첫 기사의 제목은 <대가성 정치자금? 체육계 술렁…>. 천안시장이 자신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 인물을 천안시체육회 정규직으로 부정 채용했다는 내용의 보도였다. 후속 취재를 통해 그가 부친과 배우자 이름으로 불법 쪼개기 후원금을 냈다는 사실과 또 다른 채용 비리 의혹도 보도했다. 시청 감사관과 경찰서 정보과장이 채용 비리 소문을 덮으려 한 사실도 지면에 옮겼다. 파장은 컸다. 시민단체와 정당들이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시의회에서 조사 특위 구성안을 발의하며 천안시장을 압박했다.


보도를 부인하던 천안시장은 언론중재위와 고소 절차를 아예 생략하고 뜻밖의 강수(?)를 뒀다. 기자와 신문사를 상대로 사상 초유의 ‘행정행위’로 언론탄압에 나섰다. 충청타임즈에 시장 직인이 찍힌 공문을 보내 ‘신문 구독 중단’, ‘취재 협조 거부’, ‘보도자료 제공 중지’, ‘광고 중단’ 등 4개 조치를 하겠다고 통보했다. 이 공문은 시청 공무원 2000여명이 공유하는 내부 전산망에 게시돼 이행을 강제했고 현재까지 탄압은 계속되고 있다. 천안시장은 정작 기자와 충청타임즈에 대해서는 2년여간 자신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 단 한 차례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하지 못했다. 무고죄를 의식했을까. 충청타임즈는 언론탄압이 시작되자 한국기자협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기자협회는 진상조사단을 꾸리고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개입을 외면, 고발은커녕 성명조차 내지 못했다. 협회는 왜 존재하는가.


현재 이 언론탄압 사건은 2018년 7월 본 기자와 지역 경실련의 고발(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피고발인: 당시 천안시장, 홍보담당관, 시청공무원노조위원장 등)로 대검찰청에서 재항고 심리가, 고등법원에서 재정 신청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첫 보도 후 2년 5개월 1일 만에 시장직을 박탈당한 구본영 전 천안시장. 하지만, 충청타임즈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신문 구독과 광고를 무기 삼아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비열하고 무지막지한 공권력의 언론탄압 행위. 반드시 법정에서 시비가 가려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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