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단체협약 체결…국장 임명동의·총국장 중간평가 도입

'성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장 신설도…"31년 만에 단협 전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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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노사가 노조 창립 이래 31년 만에 단체협약을 전면 개정했다. KBS 교섭대표 노조인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지난 11일 국장 임명동의제 제도화, ‘성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장 신설 등을 골자로 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조성래 KBS본부 수석본부장은 이번 단협 개정을 두고 “거의 개헌수준”이라고 자평했다.

KBS본부는 “2년마다 한 번씩 단협이 체결되며 일부 개정이 있었지만, 전문부터 마지막장 까지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조합원의 권리를 확대하고 공정방송을 강화하며 노동기본권을 지키는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지역방송총국장에 대한 중간평가가 도입됐고, 양승동 사장 취임 이후 편성위원회 합의로 진행됐던 국장 임명동의제도 단협에 포함됐다. 이로써 KBS는 본부장(라디오센터장 포함) 및 총국장 중간평가와 더불어 국장 임명동의제까지 갖추게 됐다. 임명동의 투표 대상은 통합뉴스룸국장(보도국장), 시사제작국장, 시사교양2국장이다. 

안식 휴직제도도 도입된다. KBS본부는 ‘무급 안식휴직제도 노사공동 TF’를 꾸려 2020년 6월 30일까지 구체적인 일정과 운영 방식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6월 실무협상을 시작한 2019년 임금협상은 지난 1일 최종협상에서 노측(3.9% 인상)과 사측(2.4% 삭감)의 주장이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결렬됐다. KBS본부는 지난 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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