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 사건 책임자인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판사는 단 한 사람 징계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비리가 저질러진 10년 동안 이 업무에 관여한 판사는 14명입니다. 경향신문은 이런 사실을 밝혀내 지적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산장비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전산정보 전문가가 아닌 판사에게) 지휘·감독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전산정보 전문가가 아니어서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는 판사들을 올해도 전산정보관리국장과 정보화심의관에 앉혔습니다.
징계를 회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치적을 위해 3000억원대 스마트법원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장 임기 마지막 해인 2023년 완성을 목표로 대규모 국가예산을 쓰려하고 있습니다. 판사들은 “엄격하게 절차를 규정한 소송법도 고치지 않고 그런 (스마트) 재판이 가능한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비판합니다. 경향신문은 스마트법원 문제점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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