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술고, CBS 기자 등에 민형사 소송

회계 비리 등 20여건 보도에... 학교 측 "왜곡된 부분 많아" 해당 기자 "심리적으로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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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술고등학교가 서울미술고 관련 비리를 보도한 김영태 CBS 기자, 김덕훈 KBS 기자와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기자와 언론사가 서울미술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기사를 보도했다는 이유다.


김영태, 김덕훈 기자는 지난 2017년 8월 서울미술고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감사결과 이후 서울미술고의 회계 비리와, 공익제보 교사 탄압 등 관련 기사를 보도했다. 김영태 기자는 지난해 3월부터 <파면까지 속수무책...공익제보 교사의 눈물>, <서울미술고의 등록금 장사와 교육당국의 직무유기> 등 관련 기사를 20건 이상 보도했다. 김덕훈 기자는 2017년 8월부터 <“폭로 교사는 성추행범”…동료가 학생 사칭해 음해’>, <“똘똘 뭉친 ‘비리가족’…“징계 요구 받아도 버티면 그만!”> 등의 기사를 보도했다.


보도 이후 서울미술고는 지난 1월 CBS, KBS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3월 기자들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형사 고발했다.


김영태 기자는 “민형사상의 각종 소송을 통해 자신들에 대한 취재를 원천차단하고자 하는 언론인 탄압사건이다. 학교를 제대로 감사하지 않은 교육 당국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 보도를 해야 할 기자가 심리적 위축이 되는 건 사실”이라며 “기사는 교육 당국의 감사 자료를 토대로 작성했기 때문에 명백한 근거가 있다. 제보 교사와 학교 탐방 관련 기사를 보도할 때 학교 측에 확인 요청을 했지만, 학교는 취재를 완강히 거부했다”고 말했다.


서울미술고 측은 기자들이 학교 측 입장을 배제한 채 한쪽 입장만 듣고 지속적으로 보도해 피해를 받았다는 입장이다. 서울미술고 관계자는 “기사에 학교가 인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왜곡된 부분도 많다. 학교는 당시 서울시교육청 조례에 따라 수업료를 책정했다”며 “소송을 하지 않으면 기사의 내용을 인정하게 되는 거 아니냐는 구성원의 목소리가 나와 고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은 기자 jeeniep@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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