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사장 판공비 정보공개 청구

"자료검토" 이유 두달 넘게 무소식

한국청년연합회가 KBS 사장 판공비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KBS가 자료검토 등을 이유로 정보공개를 미루고 있다.

한국청년연합회는 지난 4월 27일 문화관광부를 상대로 KBS 사장의 2001년도 및 2002년 4월 30일까지의 판공비 예산과 집행 총액, 지출결의서와 영수증을 포함한 집행내역 등에 대한 일체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KBS는 7월 2일 현재까지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KBS는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된 지 한달째인 지난 5월 24일 한국청년연합회 앞으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기한연장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문화관광부가 우리 공사에 이첩한 ‘KBS 사장 판공비’의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 자료 검토 등으로 부득이하게 기한내 회신하지 못함을 양지해 달라”고 밝혔을 뿐이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지 15일 이내에 자료를 공개해야 하고, 1회에 한해 15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 KBS는 정보공개 기한인 30일을 이미 넘겼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없이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이다.

이에 대해 KBS 한 관계자는 “그동안 월드컵 등으로 바빴기 때문에 지연된 부분이 있다”며 “조만간 공개여부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청년연합회 행정감시국 이득형 팀장은 “국기기관, 지자체, 의회, 공사 등을 상대로 기관장 판공비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대부분 원본은 아니더라도 별도로 재작성한 자료를 공개했다”며 “사회 기능을 감시하고 스스로 투명해야 할 언론사가 오히려 다른 기관에 비해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이 미비한 것은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서정은 기자 서정은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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