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노조, 박노황 사장 부당노동행위 고소

부당노동행위 등 조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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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이하 연합뉴스 지부)11일 박노황 사장이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지부는 박 사장이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노조를 부정·폄훼하는 한편 노조 현·전임 간부들을 부당 징계·보복성 지방발령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고소장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 절차의 미준수, 남녀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내용이 담겼다.

 

특히 박 사장은 노조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징계와 지방발령, 호봉승급 제한 등 불이익처분과 탄압 인사로 노조활동을 억압했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실제로 박 사장은 지난 2012년 연합뉴스 103일 공정보도 쟁취 파업을 이끈 공병설 전 지부장과 2010년 노조 공정보도위 간사를 지낸 이주영 현 지부장 등을 20155월 갑자기 지방으로 전보 발령했다. 이어 201511월 언론노조 본부의 '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당시 김성진 지부장에 대해 감봉의 징계 처분을 했다.

 

20164월에는 노조 간부를 지낸 조합원들을 포함한 24명을 취업규칙에 따라 관행적으로 인정돼 온 근로조건인 매년 2호봉 승호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는 부당노동행위일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조건 불이익변경 절차를 어긴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박 사장은 2015년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여성 조합원에게 201611월까지 16개월 동안 5개 부서에 전보 조치하는 불이익을 줌으로써 '남녀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연합 지부는 밝혔다.

 

연합뉴스 지부는 "박 사장의 이런 부당노동행위가 경영진의 편집권 침해와 공정보도 시스템 파괴에 대한 노조의 비판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한다""이에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며 박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책임지고 당장 사퇴할 것을 재차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회사 측 관계자는 "임금 실무협상이 진행 중인데, 갑자기 경영진을 고소해서 당황스럽다"며 "내용을 잘 검토해 보고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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