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징역 5년 선고

[8월26일 신문 1면 사진으로 본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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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종합일간지는 26일자 1면 사진기사로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재판결과를 주요하게 다뤘다.

▲경향신문 26일자 1면 사진.

경향신문, 세계일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일가에 수백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되면서 25일 서울중앙지법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담았다.


경향신문은 관련 기사에서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해서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박 전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 요구에 이 부회장이 수동적으로 대응하긴 했지만, 응한 것 자체가 묵시적 청탁에 해당된다는 것"고 전했다.


또 "삼성은 재판 과정에서 청탁의 내용인 경영권 승계작업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대가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폈지만 재판부는 삼성이 경영권 승계작업을 추진하고 있었다고 인정했다"며 "이 부회장은 이 같은 경영권 승계작업에 관한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면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66) 등에게 승마 훈련비용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부회장의 공소사실에는 삼성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204억원의 출연금을 낸 혐의도 포함됐지만 재판부는 이 재단 출연금을 승마 훈련비용 지원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했다"며 "강압적인 측면이 있어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신문 26일자 1면 사진.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 한국일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허탈한 표정으로 걸어 나오고 있는 모습을 실었다.


국민일보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5일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수뇌부 5명의 1심 선고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위증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를 지원하기 위해 송금·지급한 77억9735만원 가운데 선수단 차량, 마필 수송차량 구입대금을 제외한 72억9427만원을 뇌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동아일보는 "부회장은 사실상의 삼성그룹 총수로 삼성그룹 79년 역사에서 총수 실형은 처음"이라며 "불구속 상태였던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까지 함께 법정 구속됐다. 당분간 삼성그룹은 운전대를 잡을 컨트롤타워가 없어 경영 표류가 불가피해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 부회장이 미래전략실 해체 직후 구속된 탓에 삼성은 아직까지 이를 대체할 시스템이나 조직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그동안 미래전략실에서 해왔던 그룹 전반의 인사와 감사, 사업 전략 등의 업무를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대체할지에 대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서울신문은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이날 유죄 선고를 계기로 항소 과정에서 모종의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논란을 불식시키면서 자신은 ‘본업’인 삼성전자 등기이사 겸 부회장 역할에만 전념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며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 삼성문화재단 이사장 등 나머지 직위를 모두 내려놓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그룹은 집단경영 체제로, 계열사는 전문경영인 체제로 이원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조선일보는 "재계에서 외부에서 본격화될 수 있는 삼성에 대한 경영권 간섭을 우려하고 있다. 이건희·이재용 부자의 삼성전자 지분은 5.3%. 여기에 삼성생명·삼성물산 등 계열사 지분을 다 합쳐도 20%에 불과하다"며 " 이런 지분율로도 삼성전자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은 주요 투자자들이 삼성 오너 경영진의 실적과 비전에 대해 신뢰를 보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해외 펀드의 경영권 간섭은 배당 확대 요구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며 "2년 전 삼성물산 합병을 반대했던 미국계 헤지 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작년 말 삼성전자에 대해서 "삼성전자를 인적 분할해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사업 회사를 나스닥에 상장하라. 30조원 규모의 특별 배당을 실시하라" 등을 요구한 바 있다"고 전했다.

▲한겨레 26일자 1면 사진.

한겨레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뇌물 공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시작하기 전, 가장 늦게 들어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 일어선 이)이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사장 옆에 앉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삽화로 처리했다. 박 전 사장 옆으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스포츠기획팀장(전무)이 차례로 앉아 있다.


한겨레는 "대한민국의 최고 경제권력도 법의 심판을 피해 가지 못했다. 지난해 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타올랐던 ‘촛불 민심’이 결국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적폐로 꼽히는 정경유착을 단죄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또 이날 판결로 한때 대한민국 최고 정치권력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처벌 가능성도 크게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중앙일보 26일자 1면 사진.

중앙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네 번째 정상 통화를 했다며 두 정상의 사진을 내걸었다. 두 정상은 북핵 문제와 한반도의 엄중한 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북한 핵과 미사일의 완전한 폐기를 위해 한·일 간 및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확인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다음달 6~7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제3회 동방경제포럼에서 두 번째로 만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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