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못넘는 한중관계...한중 수교 25주년

[8월25일 신문 1면 사진으로 본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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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종합일간지는 25일자 1면 사진기사로 지난 24일 한중수교 25주년 소식을 주요하게 다뤘다.


동아일보는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은 24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중국대사관 건물 앞 잔디밭 위로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가 펄럭이고 있는 모습을 담았다.

▲동아일보 25일자 1면 사진.

동아일보는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날 축하 메시지를 교환했지만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로 양국 간 냉랭한 분위기가 이어졌다"며 "중국과 한국은 베이징에서 각각 23일과 24일 별도로 기념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어 " 한국과 중국은 25주년이라는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양국 정상의 축하 메시지 교환 외에는 별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양국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불편한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25일자 1면 사진.

중앙일보는 한·중 수교 25주년 기념행사가 24일 양국에서 각각 열린 가운데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행사에서 추궈훙(邱國洪·왼쪽) 주한 중국대사와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이 건배를 하는 모습과  중국 베이징 차이나월드호텔에서 주중 한국대사관 주최로 열린 기념식에선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오른쪽)와 완강(萬鋼)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이 기념촬영하는 모습을 실었다.


중앙일보는 "시 주석은 “함께 노력해 정치적 상호 신뢰를 공고히 하고, 이견을 타당하게 처리하며, 한·중 관계를 안정적이고 건전하게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며 "시 주석은 사드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견의 타당한 처리’는 사드 배치를 철회해야 한다는 함의가 숨어 있다는 게 외교가의 분석"이라고 전했다.


▲경향신문 25일자 1면 사진.

경향신문은 이날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가 시작된 24일 소병화씨(64)가 서울 문래동의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응시원서를 쓰고 있는 모습을 담았다. 1953년생으로 지난 4월 고졸 검정고시를 통과한 만학도인 소씨는 첫 수능을 앞두고 “심장이 벌렁벌렁할 정도로 떨린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25일자 1면 사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24일 서울 서초구 삼성 서초사옥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밖으로 나서고 있는 장면을 다뤘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지난 7일 뇌물공여와 재산도피 등 혐의로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국민일보는 관련기사에서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와 특경가법상 횡령, 국외재산도피, 범죄수익은닉, 국회 위증죄 등 모두 5가지 혐의가 적용돼 있다"며 "선고 시작과 함께 재판장이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차례로 낭독한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유죄 판단이 나온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가장 쟁점으로 꼽히는 혐의는 뇌물공여죄"라며 "이 부회장은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 정권 차원의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정유라씨 승마 훈련비로 77억여원을,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여원을, 장시호씨가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을 각각 지원·출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신문 25일자 1면 사진.

서울신문은 여성환경연대가 24일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생리대의 모든 유해 화학물질을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여성 건강을 보장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모습을 담았다. 여성환경연대는 이날 깨끗한나라의 생리대 ‘릴리안’을 사용한 여성 10명 중 6명은 생리주기가 바뀌었다는 사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신문은 "소비자들은 피해 배상을 위한 집단행동에 나설 태세를 보이고 있다"며 "법무법인 법정원이 개설한 ‘릴리안 생리대 피해자를 위한 집단소송(손해배상청구) 준비 모임’ 인터넷 카페는 사흘 만에 회원 수가 2만명을 돌파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린 24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를 찾은 관광객들이 강풍에 우산이 뒤집히자 놀란 표정을 짓는 있는 모습을 담았다.

▲한겨레 25일자 1면 사진.

한겨레는 1980년 5월 당시 ‘현장 지휘관이 자위권 차원에서 발포했을 뿐 상부의 발포명령은 없었다’는 군 당국의 지금껏 설명과 달리 ‘발포 명령 하달’이란 군 내부 문건이 처음으로 공개됐다며 당시 관련 문서 사진을 공개했다.


한겨레는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 당국이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쏘도록 발포 명령을 하달했다는 군 내부 기록이 처음으로 나왔다"며 "국회와 검찰, 국방부 등이 벌인 4차례 5·18 조사에서 ‘현장 지휘관이 자위권 차원에서 발포했을 뿐 상부 명령에 의한 발포는 없었다’고 줄곧 주장해온 군의 주장을 뒤엎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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