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아들을 책임지지 않았다-'김 상병' 장애보상금 문제 연속보도

제322회 이달의 기자상 지역취재보도부문 / 부산일보 안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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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안준영 기자

“부를 땐 국가의 아들, 다치면 느그 아들.”
군 장병의 장애보상금과 관련한 연속 보도를 관통하는 문장이다. 연극배우를 지망하던 스무살 젊은이의 꿈이 산산조각 날 때까지는 10초의 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곧 병장이 되어 제대해 연극 무대에 설 날을 기다리던 김 상병의 꿈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지뢰 폭발 사고로 인해 무너져내리고 말았다. 한쪽 무릎 아래를 통째로 잃은 김 상병과 가족들의 삶은 사고 이전으로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망가졌다.


그런 김 상병에게 국방부가 장애보상금으로 내놓은 돈은 고작 800만원. 김 상병이 겪은 고통과 트라우마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겠지만, 800만원이라는 금액 앞에서 김 상병과 가족들은 또 한 번 무너져야만 했다.


이 상황에서 지역신문의 역할은 자명했다. ‘국가의 아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국방부를 상대로 우직하게 기사를 써내는 일을 계속해야만 했다. 다행히 시민과 부산시, 시민사회까지 뜨겁게 반응해 각종 모금운동으로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부산지역 국회의원이 나서 장애보상금 관련 법 개정안 발의까지 이어갔다


사실 변화는 지금부터다. 장애보상금 관련 개정안은 변화의 단초를 제공했을 뿐이다. 제도의 사각지대에 내던져진 피해 장병들이 더 많을 것이다. 제2, 제3의 김 상병은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모른다. 나라를 위해 청춘을 헌신한 젊은이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도록 하는 일이야말로 국방개혁의 첫걸음이다. 나라를 위해 청춘을 희생하고, 불의의 사고로 꿈을 접은 이들에게 국가는 합당한 대우로 예의를 갖춰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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