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구속…역대 세 번째

[3월31일 신문 1면 사진으로 본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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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등 14개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구속수감됐다. 박 전 대통령은 역대 세 번째이자 22년 만에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역대 최장인 8시간41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주요 종합일간지는 1면 사진기사로 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검찰 차량을 이용해 대기장소인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을 주요하게 다뤘다.

▲경향신문 1면 사진.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차량을 이용해 대기장소인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는 장면을 실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3시쯤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구치소에 수감됐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오전 10시20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영장심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7시11분까지 진행, 영장심사 제도가 시행된 1997년 이후 가장 긴 심사 시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은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중하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으며 최순실씨 등 공범 다수가 이미 구속된 만큼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면서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뇌물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증거인멸 가능성도 없다며 영장기각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법원 차원의 예우는 없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일반 피의자들과 똑같이 서울중앙지법 서관 4번 출입구를 통과해 321호 법정이 있는 3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갔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박 전 대통령은 심문이 끌날 무려 15분가량 최종진술을 하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박 전 대통령이 '마라톤 심문'이 끝난 뒤 지친 기색으로 검찰 수사관과 함께 검찰 차량에 올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한국일보 31일자 1면 사진.

한국일보는 박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7시30분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검찰 직원들을 둘러싸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는 모습을 담았다.


한국일보는 "변함없이 부인과 변명이 법정 안을 가로질렀지만 14가지 범죄 혐의를 받는 권력의 부패와 마주한 법의 잣대는 엄중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는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유로 참담하게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까지 담겨 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을 담았다. 국민일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구속됐다. 헌정사상 최초로 파면된 대통령이 된 데어 이어 검찰 조사를 받고 끝내 감옥에 가는 신세로 추락했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 31일자 1면 사진.

서울신문, 세계일보도 3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나서 대기장소인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표정이 굳어 있는 모습을 담았다.


중앙일보는 김정은 시대, 부쩍 늘어난 핵.미사일 도발을 수치로 나타낸 그래픽을 1면 사진으로 올렸다.


중앙일보는 "북한의 핵 시계가 빨리 돌아가고 있다"며 "북한은 2006년 9월 첫 핵실험을 한 이후 3차까지는 3년 주기로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4차와 5차는 각각 지난해 1월과 9월 연거푸 진행하면서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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