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들은 19일자 1면 사진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검 사무실로 향하는 모습이나 특검 사무실을 나와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주요하게 다뤘다.
하지만 법원은 19일 새벽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국민일보는 이 부회장이 뇌물공여, 횡령 등 혐의로 1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장면을 실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2015년 7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박 대통령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씨 측에 약 433억원의 금전 지원을 했다고 봤다. 433억원에는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금(204억원), 삼성이 최씨 소유 독일 법인 코레스포츠와 맺은 컨설팅 계약(213억원), 최씨의 조카 장시호(38)씨가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삼성의 후원금(16억2800만원) 등이 모두 포함됐다.
전날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범죄 혐의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전날 오전부터 4시간 넘게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이 부회장은 영장 기각이 확정된 직후 곧바로 귀가했다. 앞서 특검팀은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에게 특혜성 지원을 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지난 16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민일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가 총수 일가 중 처음으로 구속될 위기에서 극적으로 벗어났다"며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고리로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뇌물죄 적용을 검토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전략에도 차질이 빚어졌다"고 분석했다.
서울신문, 세계일보도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기자들의 질문을 뒤로 한 채 차로 향하는 모습을 담았다.
조선일보는 이재용 부회장이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나와 서울중앙지법으로 가는 특검팀 차량에 앉아 있는 장면을 전했다.
중앙일보는 이재용 부회장이 1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실었다. 한국일보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8일 오전 9시55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면서 지그시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을 담았다.
20일 대통령에 취임하는 그의 앞날은 이날 날씨처럼 순탄치 않아 보인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위싱턴포스트와 ABC방송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에 대한 호감도는 40%로 취임 직전 버락 오바마(79%), 조지W 부시(62%) 등 전직 대통령에 비해 턱없이 낮았다.
한겨레는 "귀국 뒤 영‧호남과 진보‧보수를 아우르는 발언과 일정을 숨 가쁘게 소화하며 온 국민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 내놓은 일주일 성적표는 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선 이도 저도 아닌 '반반 행보'가 광폭이긴 하지만 참신함이 없고, 대중에게 그를 각인할 임팩트 있는 메시지도 빈약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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