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단식 중단…새누리 4일부터 국감 복귀

[10월3일 신문 1면 사진으로 본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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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if]-->3일 주요 신문들은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를 촉구하며 단식을 해온 이정현 대표가 지난 2일 국회에서 7일 만에 단식을 중단한 소식을 주요하게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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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3일자 1면 사진.

<!--[endif]-->경향신문은 3일자 1면 사진기사로 이정현 대표가 2일 국회에서 7일 만에 단식을 중단하자 본청 앞에서 대기 중이던 119 구급대원들과 의원들이 이 대표를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는 장면을 담았다.

 

새누리당은 2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의 국회 처리에 항의해 전면 거부했던 국정감사에 4일부터 복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례없는 집권여당의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으로 파행을 빚어온 국회는 일주일 만에 정상화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의 당파적편파적 국회운영 횡포를 바로잡으라는 것도 국민의 뜻이고, 동시에 집권여당으로서 국감에 복귀해 국정 책임을 다하라는 것도 국민의 뜻"이라며 "국민의 뜻에 무조건 순명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국감 복귀 결정은 국회 파행이 장기화하면서 집권여당이 민생과 안보를 팽개치고 있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데 대해 부감을 느낀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경향신문은 분석했다.

 

국민일보 역시 이 대표가 국회 당 대표실에서 병원으로 옮겨지고 있는 장면을 전하며 "어정쩡한 봉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데다 야당들이 국감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문제 등을 집중 부각시킬 태세라 여야의 정면 충돌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다.

 

앞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 2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감에 복귀하기로 표결없이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세계일보도 "새누리당이 복귀하는 4일부터 국감이 정상화된다""그러나 새누리당이 정 의장에 대한 형사고발을 취하하지 않고 국회의장 중립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정세균 방지법)도 추진키로 해 새누리당과 정 의장 간 갈등은 언제든지 재연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정에서의 청와대와 실세 개입 의혹, 각종 의혹에 휩싸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거취 등 국감 주요 쟁점도 여야 대립의 불씨로 잠복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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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3일자 1면 사진.

<!--[endif]-->한겨레도 이 대표가 7일간의 단식을 종료하고 구급차로 실려가는 장면을 실었다.

 

한겨레는 "20대 국회의 여소야대 지형에 적응하지 못한 채, 집권 여당의 전략리더십소통 부재만 드러낸 '상처뿐인 회군'이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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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3일자 1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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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한국일보는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가을 운동회날 학부모님들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선생님에게 권하는 풍경은 추억 속으로 사라졌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에서 열린 가을 운동회에서 학생들이 학부모와 운동장 스탠드 주변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 장면과 함께 교사들은 학생들과 떨어져 교내 식당에서 따로 식사하는 모습을 실었다.

 

김영란법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학부모와 교사는 상당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김밥 한 줄, 커피 한 잔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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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3일자 1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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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김영란법 시행 후 첫 주말인 2일 서울의 한 예식장에서 '란파라치(김영란법+파파라치왼쪽 사진 오른쪽 3)'들이 법 위반 증거를 수집하고 있는 장면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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