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상식·공개·내부 절차 지키면 문제없어"

소병철 기협 자문위원장 설명회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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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시행을 앞두고 기자들이 알아야 할 사항을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소병철 한국기자협회 자문위원장(전 법무연수원장)은 지난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설명회’에서 “유례없는 법 시행에 앞서 기자업무와 관련한 조항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에 맞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협회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100여명의 언론인들이 참석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그는 개인적인 견해라고 전제하며 “청탁금지법에 큰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은 범위’라고 추상적으로 규정했는데 ‘상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한 뒤 “그동안 관행적으로 했던 행위에 대해 ‘상식’ ‘공개 원칙’ 그리고 ‘내부 규정과 절차’에 맞춰 하면 문제될 게 없다”고 강조했다.


▲소병철 한국기자협회 자문위원장이 지난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설명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뉴시스)

그동안 의견의 분분했던 언론사가 개최하는 포럼도 세 가지 원칙에 따를 경우 문제의 소지가 크게 줄어든다는 게 소 위원장의 설명이다.


소 위원장은 “포럼의 경우 연초 사업계획으로 잡혀있고 이사회나 주주총회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승인 받았을 때 문제 소지가 없다”면서도 “만약 연중에 포럼이나 마라톤과 같은 행사를 갑자기 연다면 시급한 사안을 제외하고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다. 관행적으로 했던 협찬이나 광고에 대해서도 금액과 조건을 공개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정식 계약 등 정상적인 절차가 굉장히 중요해졌다. 정당한 광고 계약으로 대가를 받으면 문제될 게 없다”면서도 “읍소형 광고청탁뿐 아니라 일부 사이비 언론이 해왔던 공갈 등을 통해 집행되는 광고는 청탁금지법이 아니더라도 사법처리를 받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 위원장은 “광고나 협찬을 광고 담당자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내부 절차와 규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며 “만약 기자가 친한 지인이 먼저 제안해 광고를 받더라도 내부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소 위원장은 구독료를 받는 부수 확장에 대해서도 ‘상식’과 ‘절차’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법 취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식이다. 구독을 권유하는 것은 신문사의 마케팅 활동”이라면서도 “하지만 마케팅 활동이라도 상식선에서 해야 한다. 직원이 수만명이 있는 기업에 몇백부를 부탁하면 상식선이지만 수십명 있는 중소기업에 몇백부를 봐달라고 하면 그게 상식일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해외 출장 등 업무의 패러다임 역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소 위원장은 “모 전자회사가 해외서 신제품을 발표하기 위해 기자들을 데려갈 때도 시청률이나 부수 등 명확히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항공료를 대신 내주면 안 되고 언론사와 해당 업체가 합법적인 광고 계약을 한 뒤 취재기자의 출장비는 언론사에서 직접 지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 시행에 대비해 언론사 사내 TF를 만들어 문제 소지가 될 만한 사업 등을 추출해 내부 규정과 절차를 정비해야 한다”며 “언론 자유와 편집권 독립 등을 위해 언론인 스스로가 투철한 각오와 실천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도 기자협회 별로 개최되는 ‘청탁금지법 지역설명회’는 지난 19일 대전충남기자협회(대전시교육청)와 20일 광주전남기자협회(김대중컨벤션센터)를 시작으로 21일 제주기자협회(오전 8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와 전북기자협회(오후 7시 전주대학교 1층 세미나실), 22일 대구경북기자협회(오후 6시30분 대구MBC), 23일 충북기자협회(오후 4시 충북미래여성플라자 대강당), 28일 인천경기기자협회(오전 10시30분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29일 부산기자협회(오후 7시 장소 미정) 등에서 열린다.

김창남 기자 kimcn@journalist.or.kr
김달아 기자 bliss@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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