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강제 매장당하고 있는 세월호

[언론 다시보기]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9월1일 목요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3차 청문회를 연다. 벌써 두 차례가 열렸다는 뜻이다. 그런데 일반 대중들은 청문회가 열렸다는 사실이나 청문회에서 밝혀진 진실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잘 모를 것이다. 세월호 참사가 우리 사회에 던져 준 충격,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유례없이 650만의 시민들이 서명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지상파 방송사는 그 활동의 일단을 엿볼 수 있는 1차 청문회를 생중계 했어야 마땅하다. 또 대부분의 언론들이 1면 머리기사로 내보냈어야만 했다. 하지만 주류 언론들은 철저히 외면했다. 공영방송 KBS가 내보낸 유일한 기사는 청문회가 열렸는데 의인이라 불리는 김동수씨가 자해했다는 내용이다. 참담한 현실이다.


세월호 특조위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다. 조사활동이 막혀 있는 상태다. 정부는 법 시행일이 1월1일이고 특조위가 6개월 연장해도 1년6개월 활동하도록 하고 있으니 6월 말 조사 활동이 끝났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특별법은 위원회 활동기간은 위원회가 구성된 시점부터라고 못 박고 있다. 특조위 위원의 임명은 3월 9일이고, 시행령도 5월11일, 조사할 수 있는 인력인 일부 조사관들 첫 임명일이 7월27일, 첫 예산 배정 국무회의 의결일이 8월4일이다. 그래서 특조위는 활동 기간 연장이 아니라 ‘보장’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물론 일반 기자들은 모를 수도 있는 사안이다. 주류 언론이 제대로 보도한 적이 없으니. 그런데 특조위 출입하는 기자들은 알아야 한다. 기자니까. 그런데 보도는 안 된다. 누구의 책임일까?


정부가 얼토당토않은 해석으로 특조위의 활동을 강제 종료시키는 시점에 특조위 활동성과가 없다는 비판 기사가 있었다. 특조위 출입기자의 기명 기사다. 그런데 특조위 신청 사건들은 하나를 마무리 하고 다음 사건을 조사하는 성격이 아니다. 각 조사관들이 각각 몇 개씩의 사건 조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들이 모여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는 것이다. 따라서 몇 개의 진상규명보고서를 채택했는지가 아니라, 각 사건들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가 특조위의 활동 성과다. 특조위는 이런 특수한 사정을 설명했지만, 출입기자는 보고서 채택이 하나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특조위 진상조사를 실무 책임질 사람은 진상규명국장이다. 그런데 특조위에는 진상규명국장이 없다. 작년 10월 경 모든 절차를 끝내고 대통령 임명만 남았지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사이 대통령은 여당 추천 황전원 상임위원을 임명했다. 어째 이런 황당한 일이! 그런데 이런 사실이 기자들도 모르는 비밀일까? 출입기자들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주류언론들은 일부 언론을 제외하고는 언급도 하지 않았다.


세월호 ‘보도 참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2014년 사실 왜곡, 과장, 은폐 축소, 본질 희석 보도 등으로 기레기라 불렸던 기자들은 스스로 반성했고, 언론사가 반성문을 쓰기도 했다. 하지만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다. 지금이 그때와 다른 것은 유병언의 취향 등 사소한 것까지 보도하던 언론들이 이제는 무보도로 세월호의 사회 의제화를 막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기자는 세월호 진상규명이 아직도 남았냐고 했단다. 사실은 시작도 못했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원인을 추론했던 항적도를 비롯한 많은 근거들이 부정당했고, 어이없었던 구조 구난 실패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도 아직 진행 중이다. 진상 규명의 실마리가 될 선체는 인양도 되지 않았는데 정부는 중요한 증거인 선체를 절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래서 3차 청문회는 진상규명이 계속되어야 할 이유를 다룰 것이다. 세월호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언론의 보도 참사는 계속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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