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우병우 감찰내용 유출 진상조사 필요"

[8월18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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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찰내용이 구체적으로 유출되었는가, 만약에 되었다면 중대한 사안이고 국기문란이라고 봅니다."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은 18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 집중'에 나와,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특별감찰을 진행하고 있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감찰내용을 특정 언론에 흘렸다는 의혹 제기와 관련해 진상조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한 말.

 

"10개 시뮬레이션 지역 중 성주군만큼 인구밀집 지역은 없습니다. 그것부터 잘못 됐으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김안수 성주 사드배치 저지투쟁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출연, 지난 17일 국방부 장관과의 간담회 결과에 대해 한 말.

 

"경제적 지원도 별로 안 해 주니까 더더욱이나 도대체 외교관 생활이 이게 뭐냐 이런 여러 가지 불만이 겹쳤을 수 있다는 거죠."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북한 태영호 공사가 탈북한 이유에 대해 한 말.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뉴시스)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은 18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 집중'에서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특별감찰을 진행하고 있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특정언론에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만약에 유출되었다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번 의혹이 사실이라면 현행법 위반이고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장우 의원은 "모 언론사 기자에게 설명해서 감찰 내용이 유출되었다는 의혹이 지금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SNS를 통한 기밀누설을 안 했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가장 중요한 것은 감찰내용이 구체적으로 유출되었다면 중대한 사안이고 국기문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두 번째는 감찰을 진행하면서 공정성을 훼손했는가 안 했는가의 문제"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해 만약 유출되었다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별감찰관법 제22조를 보면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 공무원은 감찰착수 및 종료사실, 감찰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돼 있다""이 조항을 위반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돼 있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 된 것이 사실이라면 아주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감찰 자체를 방해하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정치적 해석이나 과대 해석하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닌 것 같고 명확한 사실이 중요하다""특별감찰관이 하는 감찰에 대해서 특검하자는 것은 실질적으로 야당의 정치공세성"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관계 파악이고 또 현행법을 위반했는가도 중요하다. 지금 특별감찰관조사를 현재 지켜보는 게 수순"이라며 "이게 하나의 정치공세고 또 추경 파행을 위한 정략적인 꼼수가 담겨 있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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