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11일자 1면 사진.
경향신문은 아사히신문을 인용해 "11일 오전 1시30분 기준 자민·공명 등 연립여당과 오사카 유신회 등 개헌에 찬성하는 정당들이 압승을 거둬 선거 대상 121석 중 75석을 확보했다"며 "이에 따라 개헌세력의 의석수는 참의원 전체 242석 중 159석으로 늘었다. 여기에 개헌을 찬성하는 무소속 4석까지 더하면 개헌세력은 163석이 돼 개헌 발의선(162석)을 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이 전후 70년 동안 유지해온 평화헌법을 버리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의 길로 접어들 수 있게 됐다고 경향신문은 분석했다.
아베 총리는 선거운동 기간 '개헌'에 대한 언급은 최대한 줄이고 '아베노믹스'의 성과를 전면에 내세우는 전략을 구사해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냈다.
▲국민일보 11일자 1면 사진.
국민일보는 "일본에서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3분의 2이상의 표를 얻어야 한다"며 "현재 집권 연립여당은 중의원에서 3분의 2 의석을 확보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아베 총리는 헌법 9조를 개정해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며 "2018년 9월인 자민당 당수 임기까지 개헌 의지를 밝혀온 만큼 이번 승리를 계기로 일본 정치권이 개헌 정국으로 본격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도 집권 자민당 총재인 아베 신조 총리가 당선이 확정된 자민당 후보들의 이름 옆에 꽃을 붙이면서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전했다.
동아일보는 무력 사용과 교전 금지를 명기한 평화헌법 개헌 등 아베 신조 총리의 우경화 정책이 날개를 달게 됐다고 분석했다.
▲조선일보 11일자 1면 사진.
조선일보는 "일본에서 개헌을 하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며 "첫째 중의원(하원) 100명, 참의원(상원) 50명 이상이 동의해야 개헌안을 올릴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둘째, 양원에서 각각 재적의원 3분의2가 찬성해야 이렇게 올라온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고 셋째로는 18세 이상 국민 과반이 찬성해야 개헌이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이날 선거를 통해 개헌 세력은 둘째 조건까지 만족하게 됐고 이 때문에 7부 능선까지 올라섰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한겨레는 10일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집권 자민당의 아베 신조 총리가 당선이 확정된 자민당 후보의 이름에 꽃을 꽂으며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을 담았다.
한겨레는 "아베 총리의 필생의 염원인 개헌이 가능한 절호의 기회를 잡은 만큼 아베노믹스 등 경제 정책의 성과를 강조하며 향후 여론의 동향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며 "개헌을 하려면 먼저 국회 내에 헌법 심사회를 출범시켜 관련 논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11일자 1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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