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전관예우에 아무런 규제가 없다는 게 의아해 변호사 단체를 취재했고, 사외이사를 맡을 때 변호사 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변호사법 규정이 유명무실한 상태란 걸 파악했다.
심지어 전 법무장관 2명, 전 검찰총장 2명 등 검사장 이상 고위 전관 변호사 10여 명이 ‘무허가’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이들 고위 전관 변호사 일부와 접촉해봤다. “법을 몰라 그랬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도리어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한 검찰총장 출신 변호사는 “똑바로 알아보라.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것”이란 경고도 했다.
하지만 기사는 이들의 위법을 가감 없이 고발했다. 변호사와 기업 이름 모두 실명으로 내보냈다. 송고 당일 아침부터 법조계는 뒤집어졌다. 다른 언론사와 법무부 등에서 사실 확인 요청이 빗발쳤다. 단발에 그치지 않고 추가 보도를 이어가면서 이런 관행에 대한 비난 여론은 더욱 커졌다. 법조계뿐 아니라 산업계에서도 기업의 자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보도는 결국 검찰 고위 전관 변호사가 수사를 맡은 기업에 사외이사로 갈 수 없도록 하는 새 규제로 이어졌다. 기사가 기업의 법조인 전관예우 통로를 봉쇄한 것이다.
규정을 지키지 않은 전 법무장관 2명 역시 변호사 단체의 징계 심판대에 올렸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낡은 제도를 개선하도록 견인했다”고 기사를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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