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내용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강진의료원을 감사했다는 전남도를 상대로 취재했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특별한게 없다. 제보는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다. 의료원 직원 한 명이 나이롱한자 의심이 간다”는 정도로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제보자를 어렵게 설득해 의료진이 나이롱환자 행세를 한 구체적인 정황을 들을 수 있었다. 기가 막혔다. 의료원 직원 40여명이 5년 동안 병가를 내지 않고 나이롱환자 행세를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보험금을 타려고 입원서류를 가짜로 작성했다. 또 직원들은 50% 입원비 감면 혜택이 있어 입원하면 실손보험금을 손에 쥘 수 있고, 정액보험금(일당)에 가입한 직원은 수백만원의 ‘부정 수입’을 올리기도 했다.
기사가 출고되자 파장은 컸다.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병원에 대한 수사 착수 여론이 일었다. 나이롱환자의 폐단을 적발하고 예방해야 할 의료인들이 본분을 망각한 채 개인의 배를 채운 ‘파렴치한 범죄’라는 비난도 제기됐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강진의료원장이 사퇴했고, 이낙연 전남지사는 도민들에게 공식으로 사과했다. 전남도는 의료원 개혁을 위한 특단의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일반인들의 분노를 치밀게 한 강진의료원 직원들의 나이롱환자 사실이 처음 보도된 2월18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의미 있는 법안 하나를 통과시켰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다. 보험재정을 갉아먹고 공동체 사회에 불신을 가져다주는 보험사기(나이롱환자)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내부자 고발 내용을 전달해준 송형일 선배, 후속 경찰 수사 내용을 챙겨준 장아름 기자, 심혈을 기울여 데스크를 봐준 김장국 광주전남취재본부장, 조근영 전국부 부국장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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