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잠정 합의…쉬운 해고‧임금피크 논란

[9월14일 신문 1면 사진으로 본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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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은 14일자 1면 사진으로 13일 열린 대통령기 전국통일구간마라톤대회에서 시도 대항전 부문에 참가한 서울 최용욱 선수가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로를 달리는 장면을 실었다.

▲국민일보

 

국민일보는 그리스와 마케도니아 국경에 놓인 '고난의 다리'로 불리는 젤레즈니흐카 다리 위에서 12일 마케도니아 경찰의 저지로 이동이 막힌 난민들의 불안한 모습으로 서 있는 모습을 담았다.

 

이 다리는 독일 및 북유럽으로 향하는 난민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곳이지만 마케도니아 경찰은 다리 북쪽 끝 지점에 바리케이드 등을 설치하고 난민을 선별 이동시키고 있다.

 

▲동아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한겨레는 노사정 4자 대표가 지난 13일 밤 노동시장 개혁안에 잠정 합의한 뒤 정부서울청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실에서 김동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악수를 하는 장면을 담았다.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과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 노사정 4자 대표는 잠정 합의문을 통해 "노사 및 관련 전문가의 참여 하에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해고)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서울신문은 "노사정은 최대 쟁점이었던 일반 해고에 대해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해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다만 제도 개선 전까지 분쟁 예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한다'고 명시했다. 취업규칙 변경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히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 다른 걸림돌이었던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 대상 업무 확대 등은 공동실태 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합의사항은 정기국회 법안 의결시 반영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향후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실업급여 확대 등 노동개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서울신문은 전망했다.

 

이번 합의문에는 최대 쟁점이었던 취업규칙 변경 및 일반해고 외에도 지난 4월 노사정이 합의점을 찾았던 통상임금 법제화, 현행 주 68시간인 근로시간을 주 52시간(특별연장근로포함 주 60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 등의 과제도 포함됐다.

 

한겨레는 '독자입법'을 내세운 정부의 압박에 밀려 한국노총이 물러난 모양새라며 한국노총과 노사정위가 '정부발 노동시장 구조개편 들러리'를 서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노총 등 노동계 한쪽에선 여전히 임금피크제 도입과 '쉬운 해고'에 크게 반발하며 강력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14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잠정 합의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세계일보

 

세계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도 노사정위원회가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합의한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초안을 들고 합의안을 발표하는 모습을 담았다.

 

▲중앙일보

중앙일보는 노사정 4인 대표가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하는 장면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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