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회사를 비방하고 보도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MBC 기자 4명에 대한 징계가 무효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는 지난 14일 김지경, 김혜성, 강연섭 기자에 대한 정직처분 무효확인 소송과 이용주 기자에 대한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MBC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대해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앞서 1, 2심에서도 법원은 “징계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라며 징계 무효를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MBC는 4명의 기자에 대한 징계처분 기록을 말소하고 정직기간 동안 미지급된 임금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김지경 기자와 김혜성 기자는 ‘시사매거진 2580’에서 일하던 지난 2012년 11월 미디어스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담당 부장의 지시로 프로그램이 제작됐다며 비판했고, 사측은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터뷰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다며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강연섭 기자는 지난 2012년 12월 이진숙 당시 기획홍보부장이 연관된 ‘정수장학회 비밀회동’을 보도한 한겨레 기자에 대해 리포트를 제작할 것을 지시받았으나 이를 거부해 ‘지시 불이행’과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위반’을 근거로 정직 2개월을 받았다.
또한 이용주 기자는 MBC 사내 게시판에 김재철 사장 체제에 대한 비판글을 올려 정직 6개월을 받은 데 이어 인사평가에서 세 차례의 R등급을 받으면서 도합 정직 7개월과 교육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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