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신뢰성 위한 미국 언론 실천 사례
언론재단 <기자를 위한 모범실천 사례집> 발간
미국 프리덤 포럼이 언론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수행한 ‘자유언론, 공정언론’ 프로젝트(1998∼1999년)를 통해 펴낸 두 권의 보고서가 완역돼 나왔다.
언론재단이 발간한 두 권의 보고서 중 <신문기자를 위한 모범적 실천 사례집>은 독자들이 인식하는 신문의 불공정성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방송기자를 위한 모범적 실천 사례집>은 ‘범죄사건 보도와 몰래카메라’, ‘헬리콥터 취재’, ‘뉴스제작비’ 등 20가지 경우에 대해 조언을 한다.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철자와 문법상의 오류, 사람 이름, 직책, 날짜 등의 오류를 줄이는 법
시카고트리뷴지의 경우 외부에 교정을 의뢰해 매일 오류를 찾아낸다. 외부 교정은 글자 사이의 스페이스 폭까지도 지적할 정도로 세부적인 것까지 놓치지 않는다. 실수가 포착되면 편집국에서는 누가, 어떻게, 왜 실수를 했는지 등 ‘오류추적 양식’을 만들어야 한다.
트리뷴은 이 제도를 통해 모든 오류를 최대 3분의 2까지 줄일 수 있었다(면당 오류 발생건수-1992년 4.5건, 1997년 2.5건)고 밝혔다.
▷독자들은 짧은 정정보도를 싫어한다
독자의 신뢰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는 잘못을 즉각, 숨김없이 바로잡아야 한다. ‘두드러진 오류를 바로잡겠다’는 식의 방침을 경계하고 사소한 정정과 해명기사도 내보내야 한다. 정정기사는 또 매일 같은 지면에, 눈에 띄게 싣는 것이 좋다.
▷독자들은 익명의 취재원 활용은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좋아하지 않는다
익명의 취재원 활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언론사 중 하나가 USA투데이다. 창간 당시 이를 제안했던 퀸은 “이름을 밝히지 않고 기사 속에서 거짓말을 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면 거짓이 한결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USA투데이는 익명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라고 소식통이 전했다”는 표현은 피한다. 대신 ‘피고측에 가까운 변호사’라는 식으로 취재원의 입장, 동기 등을 밝혀준다.
AP통신 역시 ‘한 소식통에 따르면’이라는 표현은 어떤 경우에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실명 사용이 어려울 때는 ‘그 문서에 접근할 수 있는 기업체 간부’, ‘대통령 자문위원회의 한 위원’ 등으로 표현한다.
▷편파 보도에 대한 경계
워싱턴포스트지의 공정성 지침인 ‘카이저-위긴스 법칙’은 편파 보도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기자들은 동기나 계기를 찾거나주관적 판단이 떨어지는 등의 온갖 행위가 벌어지기 전에 우선 일어난 그대로의 팩트만을 순수하게 전달해야 한다.
▷결론을 내린 후에 하는 취재는 금물
기사의 프레임을 짤 때 기사의 성격이나 예상되는 결과에 대해 너무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않도록 신경써야 한다. ‘새너제이 머큐리 뉴스’의 공정성 지침은 “어느 기사가 팩트는 정확하지만 프레임이 잘못되어 문제가 될 경우에는 당초의 프레임 결정 과정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포함해 완전한 재분석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한다.
▷방송뉴스의 선전광고와 예고기사 제작도 신중하게
뉴스기사에 적용하는 공정성, 정확성, 균형은 뉴스 선전광고와 예고기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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