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는 김일성 간첩" 채널A 중징계

방통심의위, '이언경의 직언직설' 관계자 징계·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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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 대통령이 “김일성이 고용한 간첩”이라는 발언을 내보낸 채널A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채널A ‘이언경의 직언직설’이 방송심의규정 공정성, 객관성, 명예훼손 금지, 품위유지 조항 등을 위반했다며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의결했다.

‘이언경의 직언직설’은 지난해 5월2일 방송에서 탈북자를 출연시켜 “남한의 누군가가 북한에 파견한 간첩들의 명단을 넘겼다”, “김일성이 고용한 간첩이 대통령을 하는데 어떻게 명단이 북한에 안 넘어올 수 있겠는가”와 같은 발언을 여과 없이 내보냈다. 이에 대해 진행자는 “그러면 믿을 만한 얘기라는 말씀이시죠?”라며 호응하기도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야당 추천 위원들은 채널A가 ‘5·18 북한군 개입설’로 중징계를 받았던 점 등을 들어 가중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법정 최고제재인 ‘과징금’ 부과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여당 추천 위원인 권혁부 부위원장과 엄광석 위원 등은 “‘경고’로 충분하다”며 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를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무죄 판결의 전말을 방송했다가 지난해 11월 재판 중인 사건을 다뤘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은 KBS ‘추적60분’ 팀의 재심 청구를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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