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도준칙 위반 기사, 종편 가장 많아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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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주요 언론의 인권보도준칙 준수 실태조사 보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한국여성민우회)  
 
인권보도준칙 제정 2년여가 흘렀지만 여전히 언론사들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종합편성채널(종편)의 준수율이 가장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1년 제정한 ‘인권보도준칙’은 민주주의와 인권, 장애인 인권, 성평등, 이주민과 외국인 인권, 노인 인권, 아동 인권, 성적소수자 인권 등 분야별 요강으로 구성돼 언론이 보도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적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2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인권위 8층 배움터에서 ‘주요 언론의 인권보도준칙 준수 실태조사 보고회’를 열고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가 수행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미디어운동본부는 인권보도준칙과 성범죄보도 세부기준 등을 바탕으로 10개 종합일간지(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와 지상파 방송(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채널A ‘종합뉴스’, TV조선 ‘뉴스쇼 판’, MBN ‘뉴스8’, JTBC ‘NEWS 9’, 뉴스Y ‘뉴스Y’)의 보도 내용을 지난 6월과 9월 두 달에 걸쳐 분석했다.


지난 6월 한 달간 총 기사건수 3만1013건 중 인권침해 사례는 494건으로 전체의 약 1.6%를 차지했다. 각 매체별로 총 기사건수대비 인권보도준칙 미준수 건수 비율을 살펴보면 신문의 미준수 건수는 평균(1.6%)보다 낮은 1.1%에 불과한 데 반해 종편은 3.7%, 보도전문채널은 3.4%, 지상파뉴스는 3.0%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9월에는 총 기사건수 2만7735건 중 인권보도준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된 사례는 총 483건으로 전체의 약 1.7%를 차지해 6월과 그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전체기사대비 인권보도준칙 미준수 건수를 분석한 결과 이 달에도 종편이 3.4%로 가장 높았고 지상파뉴스(3.3%), 보도전문채널(1.7%), 신문(1.3%)이 뒤를 이었다.


전체적으로 인권보도준칙을 가장 많이 지키지 않은 분야는 ‘개인의 인격권 보호 준칙’이었다. 해당 준칙에는 당사자 동의 없이 프라이버시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무죄추정의 원칙과 같은 기본권 보호를 무시한 경우가 포함됐다. 6월과 9월 두 달간 인권보도준칙을 어긴 977건의 기사 중 316건이 이 같은 사례였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건과 관련해 한 종합일간지가 지난 9월16일 “채 총장의 혈액형은 A형, 임씨는 B형, 임씨의 아들은 AB형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임씨 아들 학적부(학생생활기록부)에 아버지 이름이 ‘채동욱’으로 기재된 사실도 확인했다”고 보도한 것이 구체적 사례로 거론됐다. 실제로 관련 사건이 집중적으로 보도되면서 연구 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9월 조사결과의 경우 ‘개인의 인격권 보호 준칙’ 다음으로 미준수 사례가 많이 발견된 분야는 ‘성평등 보호’(26.7%), ‘민주주의와 인권’(25.8%), ‘아동인권보호 준칙’(3.9%), ‘장애인 인권보호 준칙’(3.1%), ‘자살보도와 인권 보도 준칙’(2.5%) 순이었다.


미디어운동본부 정책위원을 맡고 있는 심미선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한 사회에서 미디어의 의제설정기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뉴스가 사회현실을 어떻게 묘사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이 현실을 보는 가치관도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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