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검사를 허수아비로 만들려하나"

[6월5일 아침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브리핑] 조경태 "안철수 독자세력화 당연하다"

  • 페이스북
  • 트위치

 




오늘의 말말말



“안철수 의원의 독자세력화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존중한다.”
- 민주당 조경태 최고위원이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민주당과 경쟁하기 위해 정치를 시작한 것이 아니다”,“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자 30%가 자신을 찍었다”고 독자 세력화에 자신감을 보인데 대해 “서로서로 각자의 파이를 넓혀가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당연하다고 본다”며 한 말.


“우리 교과서에는 한쪽만을 써가지고는 교과서 통과가 안 되게 돼 있다. 제가 쓴 교과서만 보더라도 식민지배의 양면성을 다 써놨다.”
- 역사교과서 집필진으로 참여를 해 온 동국대학교 한철호 교수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뉴라이트쪽에서는 교과서가 이분법적으로 흑백논리로 쓰여져 굉장히 시각이 좁고 편협한 것으로 매도한다”며 한 말.


“원전의존도를 낮추려면 값싼 전기를 펑펑 쓰고 있는 소비구조부터 바꿔야한다.”
- 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이 SBS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해 “독일 일반가정에서 쓰는 전기요금은 우리보다 4배 이상 비싸다”며 한 말.


“우리 사회가 비정규직이 만연돼 있는 것이 가장 심각한 현실이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하고 동일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 임금을 받아야 되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 민주당 장병완 의원은 tbs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에 출연해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 목표를 정한 데 대해 수치 보다 안정적 고용형태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한 말.


40여일 달려온 검찰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가 19일 선거법 공소시효를 앞두고 이제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범죄혐의 적용을 놓고 검찰과 법무부 간 이견이 노출되기도 했다. 검찰의 선거법 위반혐의 결론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제동을 거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르면 오늘 검찰이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소식까지 나온 상태다.


검찰 출신 금태섭 변호사는 MBC ‘시선집중’에 출연해 원 전 국정원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금 변호사는 “공직 선거법에 의하면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보도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정원법 상에 정치관여금지조항에도 위반된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금 변호사는 “중요한 쟁점이 과연 어느 법 위반이 되느냐 하는 이론적인 문제는 아니다”며 “수사팀이 이미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다면 기소는 검찰의 권한에 속한다. 권한행사에 외부 압력 여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으로 검찰에 소환된 지난 4월30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에 반대의견을 밝힌 것을 두고 법무부는 단순히 의견을 주고받은 것뿐이라고 해명을 했지만 사실상 수사지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금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특정사건에 대해서 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단순한 의견 개진으로 보긴 어렵고 사실상의 수사지휘로 봐야 된다”고 지적했다.


2003년도 이전에는 고위공직자 등 그 주요인사를 구속할 때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게 하는 제도가 있었지만, 제도가 검찰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어 현재는 보고만 하도록 만들었다.


금 변호사는 “법무부장관이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주고받는 형태로 사실상 수사지휘를 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장관이 실제 결정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서 그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경우는 2005년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당시에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이 사표를 냈던 사례와도 비교된다. 하지만 단순비교할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금 변호사는 “구속여부의 결정은 정책적인 고려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결정의 내용자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수사나 재판도 중에 당사자를 구금해둘 것인지 문제”라고 지적했다.


금 변호사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피고인을 기소하는데 어떤 법을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것은 그야말로 검사가 책임을 지고 독자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검사가 결정해야 될 핵심을 빼앗아서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경우에 야권이 대선 무효소송을 제기하고 현 정부 탄생의 정당성에도 흠집이 생기고 파장이 클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금 변호사는 “직접 수사를 담당한 검찰이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을 했는데 법무부 장관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 선거법 위반을 빼도록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부에도 큰 타격이 될 것이고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거라고 생각한다”며 “원세훈 국정원장이 선거법 위반을 했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이나 혹은 지난 대선 자체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무모하게 덮으려고 한다면 훨씬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국정원 사건에 검찰이 명예를 걸고 있다는 데 대해 금 변호사는 “선거 국면에서 국정원의 조직적인 정치개입, 그리고 또 경찰수뇌부의 수사방해라는 측면에서 어려운 사건”이라며 “이번 사건을 수사하면서 중심을 잃지 않고 외압을 이겨나간다면 검찰에 대한 신뢰가 생기기 시작할 것이다. 한 사건 한 사건을 통해서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검찰 출신으로서 이번에 정말 검찰이 잘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원성윤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배너

많이 읽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