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등 언론계가 포함된 민간인 불법사찰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깊숙이 개입한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 확인됐다. 민정수석실의 개입이 공식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공개한 민간인 불법사찰 직권조사 결과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의한 총 180여명의 민간인 등에 대한 불법사찰 행위는 민정수석실의 묵인 하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은 행위는 정치적 반대세력 관리 등을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수집된 정보를 ‘영포라인’에 유출하는 등 권력의 남용으로 귀결됐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밝힌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10건의 하명을 받아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박영준 전 차관의 하명이 10건, 이영호 전 비서관의 하명이 65건이었다. 기타 40건을 비롯해 하명 사건은 총 128건으로 집계됐다.
또 국정원 자료에 근거해 조사를 개시한 것도 20건이며, 자체 인지에 의한 조사 개시는 232건, 민원에 의한 조사 개시는 26건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보고처를 보면 민정수석실 9건, 이영호 전 비서관 132건, 박영준 차관이 6건이며 민정수석실과 이 전 비서관이 함께 보고받은 것이 74건, 이 전 비서관과 박 전 차관이 함께 보고받은 것이 15건, 민정수석실과 두사람이 모두 보고받은 것도 22건이나 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또 대통령에게 불법사찰을 근절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국회 의장에게는 국가기관의 불법 감찰 및 정보수집행위로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입법 조치를 취할 것을, 국무총리에게는 공직복무관리관실(전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직무수행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사찰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권리구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해 4월부터 직권조사를 시작해 YTN 등 언론계 등 사찰 피해자 50여명, 사찰관련자 22명, 비선 지휘자,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한편 YTN노조는 이날 인권위의 조사 결과와 관련해 성명을 내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원회, 검찰은 이제라도 불법사찰이라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 행위, 언론장악 행위의 실질적인 근절을 위해 불법사찰의 잔재를 청산하고 불법사찰이 야기한 피해 복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불법사찰로 언론사 사장이 된 사람은 당연히 자리에서 물러나 조사를 받아야 하고, 불법사찰 피해자들들은 당연히 자신의 생계와 일터를 되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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