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문고시 위반 직권조사해야"

최민희 의원·민언련, 신문고시 위반 실태조사 발표

  • 페이스북
  • 트위치

 



   
 
  ▲ 최민희 의원과 민주언론시민연합이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신문고시 위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최민희 의원이 위반율 실태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주요 신문사의 신문고시(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위반 실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과 민주언론시민연합은 8일과 9일 이틀 동안 조선·중앙·동아일보와 한겨레신문 각각 20개 지국의 신문고시 위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선·중앙·동아의 위반율은 100%, 한겨레의 경우 50%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문고시 위반으로 신문시장이 혼탁해졌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에 포함된 신문사들은 10개월 무료 구독 혜택, 20만원 상당의 상품권 제공 등의 방법으로 신문고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과 민언련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단속 강화를 촉구하며 “조선·중앙·동아의 신문고시 위반율은 2004년 말 96%에 이르렀는데 이듬해 4월 1일 신문신고포상제 시행 직후 5.7%까지 급감한바 있지만 공정위의 단속 의지가 약해지자 위반율이 다시 포상제 시행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단속 의지가 약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신문시장에 부정의가 횡행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공정위는 이번 정부 들어 직권인지조사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고, 시민들의 신고에 대해서도 경징계에 해당하는 경고 조치만 내리고 있다”면서 “공정위는 고시 위반 혐의가 있으면 지국은 물론 본사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해 엄격하게 고시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성희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배너

많이 읽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