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장자연 리스트 보도와 관련해 MBC와 이종걸 민주당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조윤신)는 30일 조선일보사가 “고 장자연 사건과 관련 MBC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MBC와 당시 뉴스데스크 신경민 앵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방송은 연예계의 구조적인 부조리에 의해 희생된 신인 연기자에 대한 사건을 다루면서 원고 방모씨가 신인 연기자인 장자연으로부터 술시중과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어 이에 관해 수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같은 법원 민사14부(부장판사 노만경)도 이날 조선일보사가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 실명을 공개한 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익을 위한 발언이고 발언 당시 해당 임원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사실이 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MBC가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유력 일간지 대표가 경찰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는 등 허위보도를 했으며, 이종걸 의원 등은 조선일보 특정임원이 성 접대 의혹에 연루된 것처럼 언급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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