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YTN 기자 3명 해고 정당"

6명 전원 복직 1심판결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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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일 서울고법의 YTN 기자 징계무효 소송 항소심 선고 뒤 노종면 전 YTN노조 위원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부장판사 김용빈)는 15일 해직기자 6명이 낸 징계무효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노종면‧현덕수‧조승호 기자에 대해선 회사 측의 해고가 정당하고 나머지 우장균‧정유신‧권석재 기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치 않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제1심 판결 중 원고 노종면, 조승호, 현덕수에 대한 피고의 패소 부문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는 2009년 11월 ‘해직기자 6명에 대한 해직은 무효’라는 1심 판결과 지난 2월 재판부 교체 이후 나온 조정안을 뒤집는 결과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월23일 사측이 해직기자 6명에 대해 추가적인 징계 없이 복직을 시키되, 해직 기자들은 해직 기간 동안 임금을 받지 않는 것 등을 조건으로 내세운 조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사측이 조정안을 거부하면서 결렬됐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존중해 주어야 하는 사용자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권리인 경영진 구성권과 경영주의 대표권을 직접 침해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 노종면은 노조 지부장으로서, 조승호는 노조가 구성한 공정방송점검단 단장, 현덕수는 노조가 구성한 비대위 조직위원장으로서 각 이 사건 징계대상 행위의 의사결정을 주도하고 그 실행에 가담했기 때문에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해 주요한 책임을 부담해야 할 지위있다”며 “이들이 주도한 추가 징계 대상 행위의 횟수, 시기,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그 불법성의 정도나 비난 가능성이 다른 원고들에 비해 크다”고 덧붙였다.

노종면 전 위원장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와 말을 섣불리 할 수 없다. 당사자들이 많기 때문에 논의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며 “판결 결과를 심정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회사 측 관계자는 “변호인단과 어떻게 대응할지를 놓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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